경찰서,지방검찰청이 사건 은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대검찰청, 경찰청 에 진정서 넣고 발악을 해도
수사하고 있다고 지연시키고 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서로 던지기 하다 끝난다.
던지기 할때는 담당자 교체 그렇다 진정인이 지치고 포기하던가
민사로 판사앞에 가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조작된 증거 검증을 할려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한다.
왜 경찰서 ,지방검찰청 협조를 안한다.
90%는 돈 날리고 패소한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소청위원회 또한 공무원 이어야 서류 접수가 된단다.
아님 징계를 받기전에 문서가 넘어오더가
경찰서가 사건 수사 안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경찰청,대검찰청,국민권익위원회 갖고 논 것 다 밝혀졌는데 일도 안하고 있어
70장을 작성해 증거 검토하고 고발하라고 관련서류 첨부해 뿌렸다.
검사는 소청대상이 아니고 경찰과 공무원이 소청 대상이다.
그런데 일반인이라 접수 못받는다.
가.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나.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산림농림환경민원실
다. 수신 : 대전 서부 경찰서 수사과
라. 수신 : 금융감독원
마. 수신 : 논산지구대
바 .수신 : 소방청
사. 수신 : 보건복지부
아. 수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 수신 : 국토지리정보원
차. 수신 : 국토교통부
카. 수신 : 통계청
타. 수신 : 논산시청
파 관련 부처 수신
1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2.소청심사위원회
3.대검찰청 감찰 1과
4.대검찰청 형사 1과
5.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6.경찰청
7.충남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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