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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0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한 액수가 반영된다. 노동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1만2천21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됐다. 27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이유로 숙박음식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구분적용을 재차 주장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세세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기관 구내식당업을 제외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노동자위원쪽은 그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성별 임금격차, 차등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업종별 생산성의 차이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용자위원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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