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모두가 국민 분노 유발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종섭 전 장관은 "먼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임성근도 같은 취지로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섭 등은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인 신분은 것이 사실이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그로 인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언 거부로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좌익 유튜브들은 이들의 증언 거부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차관이던 신범철, 직속 상관인 해병대 1사단장이던 임성근이 선서를 거부하여 증언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우선 선서를 하고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내용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관, 차관, 사단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채일병의 죽음과 보고과정 등을 민주당 등 좌익이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공수처에서 기소 할 수 있을지.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이 기소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고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종섭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변호인을 대동하여 증언으로 인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증언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선서를 거부하는 이들의 행동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선서 거부라고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모두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은 이러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신이 우익성향이라고 이종섭 등을 두둔해서도 안 될 것이고 좌익성향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국민은 합리적이고 평균적 사고를 갖고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