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금융이야기]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절차 간소화
출처 : 한국보험신문 ㅣ 2023-09-17 23:26
출처링크 :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3&num=75840
그동안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및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됐다.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며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방문한 경우에만 예금인출을 허용했다.
예금주 사망 때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때 불편이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로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 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했다.
4가지 상황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예금주가 의식불명(Case 1)의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다.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나 거동이 어렵고 가족이 있는(Case 2) 때에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Case 1과 동일)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나 거동이 어렵고 가족이 없는(Case 3)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 부정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한다.
예금주 사망(Case 4)한 때에는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Case 1과 동일),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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