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자산 활용도 제고에 기여
-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총 605건 접수
- 총 28.9억원(초년도지급액), 1건당 평균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지급
-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89.2%평균), 지급기간을 짧게(7.9년평균)해 제도 활용도 높여
- 국민연금(月평균 67.9만원)의 보완적 수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성 제고 기대
지난 10월 말 생명보험 5개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 10월 30일 출시 생보사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모집 설계사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신청만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단, ‘유동화 지급금 총액 > 납입보험료 총액’ 요건 충족 필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첨부1 참조
[ 제도 도입 취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하여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 감액이란, 보장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납입을 중단하는 제도로,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
또한,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 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 운영 현황 ]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10.30~11.10)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접수되었다.
신청·접수된 605건을 분석한 결과, 8영업일 동안 약 28.9억원(5개사 합산 초년도지급액)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약 月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 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月평균 지급액은 약 39.8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月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 : 67.9만원 (2025년 7월 국민연금 공표통계)
[ 실제 활용사례 ]
[ 향후계획 ]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 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 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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