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법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의 피터지는 살벌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10만명 돌파!
자유게시판은 "차 타고 가다 확 쳐박혀 죽어라""농약 먹고 뒤져라" 등 욕설, 비방, 저주가 난무하고 심지어 날이 시퍼런 협박용 도끼까지 등장했습니다.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확 죠져 버리겠다'는 협박음성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협박용 도끼가 날아오고 협박전화까지 하는 정도니 싸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진행되는지는 감이 잡히지요.
피터지는 살벌한 자유게시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매관매직이 극비리에 자행되고 있있었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2개들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종일 책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덩신이고, 돈많은 부모 만나 뒷문으로 부정합격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막힌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떻게 부모의 돈과 빽을 이용하여 공무원 자리까지 강탈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혜택을 받아도 괜찮다'고 누가 말을 했다더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돈모아 자식에게 물려주는게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있다고 해도 공무원 공채까지 조작해서 뒷구멍으로 들어가 목에 힘주며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지요.
그런데 더 골때리고 사람 돌게 만드는 것은 소위 '정의의 파수꾼'이란 검사란 사람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쉬쉬하며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범죄를 밝히면 인사고과에 유리한데 왜 검사가 은폐합니까라고 반문하더군요.
거기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마침 '이용호 게이트'가 터지고 어떤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서 NO하면 검사장 못한다'라고 폭로를 하더군요.
정말 웃기고 한심한 세상...
노벨상을 받고 월드컵이 열리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돈많고 빽있으면 지상천국이나 다름없죠....
저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죽자고 노력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몇사람이 끝가지 은폐해야 겠다고 필사적으로 버티기에 이제 도리어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형무소로 가게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부산지법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쟁점은 공문서위조 여부가 사실인가 허위사실인가 입니다.
즉, 현재 경남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혁철의 답안지가 실제 권혁철이 작성한 것인가 아니면 제3자가 권혁철의 필적을 흉내내어 작성한 가짜 답안지인가 여부가 재판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지법 명예훼손 재판은 필적감정가의 감정결과가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고소인 김혁규 경남지사, 천안검찰청 정병하 부장검사, 검찰 고위간부(정병하 검사에게 사건은폐를 지시한 검찰간부) 1-2 명은 권혁철의 답안지를 감정하는 필적감정기관에 죽을 힘을 다해 로비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들이 필적감정기관에 로비해서 '권혁철의 답안지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음모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컨데 저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관직을 팔아먹은 탐관오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을 모두 전생의 업보로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건은 김혁규 경남지사와 검찰 고위층이 서로짜고 은폐한 사건이므로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제가 실시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허위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숨기려 한다면 제가 법원과 검찰에 약속한 대로 최후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검찰 고소장과 법원의 답변서에서 밝힌 최후의 투쟁을 결행하면 전국민이 경악할 것이며, 아마 국정조사권과 특검제가 실시되어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매관매직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목숨걸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만약 명예훼손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판정나면 권혁철은 징역 7년이하고, 사실로 결정되면 경남도청 전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직원들은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 징역 10년이하에 해당합니다.
권혁철이든 고시계장 배종대든 반드시 한쪽은 형무소 가야 끝나는 싸움이니 정말 스릴 만점의 피튀기는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지요.
관련 공무원 3명이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으나 검찰진술까지 번복하며 필사적으로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필적감정기관에 로비하여 허위감정서만 만들면 권혁철의 손에 수갑채우고 사건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증인, 검찰 참고인, 검찰 수사관 등등이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 갈 것인가 두고 볼 일입니다.
저의 홈페이지에는 검찰진술조서, 위조답안지 수십장, 녹취록 등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을 수사한 천안지청 형사 2부장 정병하 검사가 98.4 창원검찰청 307호 재직시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는지 검찰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병하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보고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해도 前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철은 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김혁규 지사를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 한번도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막강한 민선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철은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습니다.
98년 9월경에는 고시계장과 고시계직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라면 자치단체장인 경남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됨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소인이 1명이든 고소인이 6명이든 고소인의 숫자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량에 참고는 되겠지요.
즉 김혁규 경남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된 것은 사건은폐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를 잘보여 주고 있습니다.
혹시 형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 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제일 처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도중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2)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천안지청 형사2부장):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3) 창원검찰청 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5) 창원검찰청 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 권혁철의 위조된 답안지를 감정한 사람.
비교관찰법에 의해 필적감정을 하여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결과를 만들었음.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고, 권혁철 본인이 직접 적은 필적인지 전사에 의한 필적인지를 감정하지 않았으며, 권혁철이 샘플로 적은 필적과 위조된 답안지의 필적을 비교관찰법으로 감정만 하였음.
즉, 윤기형과 류경숙은 권혁철의 답안지가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상관의 은폐지시로 애매한 추정적인 감정을 하였다는 것을 감정에 사용한 방법과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잘알 수 있음.
H.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5) 서경도(경남 창녕군 도천면사무소 7급) : 창원검찰청에서 진실을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부산지법 형사8단독에서 자신이 진술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음.
6) 김양득(경남창녕군 행정과) : 창녕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함.
I.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부산고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부산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이 됩니다.
수험생 권혁철은 이정희(남지읍사무소), 김양득(창녕군청 행정과), 이진규(창녕군부곡면무소), 서경도(창녕군 도천면사무소) 4명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실을 진술했지만, 이정희, 김양득, 이진규가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이 계속 은폐되고 있으며, 수험생 권혁철은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고시계장 배종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찬옥, 박정준, 김종순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형무소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 공헌함.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라""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험생 권혁철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약 154명중의 누군가가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양심선언을 하면 고위층인사가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초특급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시험관리관 약 154명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4년 10월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사건이 조용히 은폐됩니다.
다음 공무원 명단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시험관리관 일부의 명단입니다.
ㅇ 성적조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컴퓨터 입력조작이고 둘째는 답안지 위조입니다.
1) 컴퓨터 입력조작: 컴퓨터 채점은 조작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느 교사가 입증하였습니다.
가) 사례 1. 중앙일보 기사
고교 내신성적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별감사에서 고3 학생 한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S고(공립)
안 모(39)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S고 안교사는 학생 김모(18)군의 OMR카드 답안지를 자신이 담당한 전산처리 과정에서 바꿔치기해 지난
해 1,2학기말고사와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13과목의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S고 사건은 수법상 고의성이 뚜렸해 학부모가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수사
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1.9.29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
나) 사례 2. 한겨레 신문기사
경기도 평택의 한 고교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등을 부모로 둔 학생들의 답안지를 고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의 지난 1학기말 기말시험에서 교사 김아무개(52)씨가 전산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3학년인 ㄱ군의 영어 점수를 70점에서 85점으로 고치는 등 학생 3명의 성적을 높여 주었다.
이 결과 32등인 ㄱ군의 해당과목 석차는 16등, ㄴ군은 25등에서 18등, ㄷ군은 62등에서 50등으로 올랐다.
학교쪽은 이 점수를 토대로 내신성적을 작성해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학생들의 원서를 냈다.
학교쪽은 지난 9월 일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뒤늦게 성적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학생이 대학에 낸 내신성적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철회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의 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학부모회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쪽은 성적조작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김교사를 정직 3개월 자체징계하는데 그치고, 도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12.10 한겨레 신문. 평택/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ㅇ 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과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 ㄱ)양 시험 모두 컴퓨터용 OMR 답안지를 사용한다는 점.
ㄴ)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로 채점하기 때문에 성적조작이 불가능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ㄷ)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ㄹ)아마 공짜로 성적조작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점.
참고로 자녀 과외비로 8천만원 뿌린 학부모가 있고, 자식 군대 안보내기 위해 수천만원 부담없이 주
고, 운동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며 수천만원이 거래된 사례가 있음. 자식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
을 안가리는 세태임.
나) 차이점 : ㄱ)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은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공무
원시험 조작사건은 수험생에 의해 발칵되어 검찰에 고소되었다는 점.
ㄴ)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한 교사는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는데 실패했으나 공무원시험 조작
을 한 고시계장과 고시계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점.
ㄷ)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감사한 사람은 청렴결백하고 정의감이 강한 반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담당
한 검사는 부패한 고위층의 비리를 은폐한 비열하고 비겁한 검사였다는 점.
2) 답안지 위조: 답안지 위조시에는 두 부분을 위조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둘째는 시험관리관들이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가)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의 위조는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조하면 됩니다.
위조화폐나 학생용 회수권을 위조한 방법대로 위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나) 답안지를 위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험관리관들의 필체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과 싸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험생 약29명의 답안지를 보면 위조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필적을 흉내내어 위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 성적조작 방지대책
ㅇ 공채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시계에서 답안지 채점과 보관중에 답안지를 바꿔치기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답안지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고사장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고사실별로 수험생 답안지를 풀이나 본드 등을 이용하여 모두 붙이면 됩니다.
나)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고 모두 사람이 직접 채점해야 합니다.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면 인력소요가 많은 단점은 있지만 성적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보면 수험생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험생의 문제지는 즉시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는 3년간 보관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면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를 항상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공채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정비와 감시 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