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수) 오후업무보고
1.현장명 : 한컵가득 카페인님의 세종여행
2.진행공정 :
* 조경 1일차
* 내부 실리콘 완료
* 폐기물 처리
* 배수 먹물 테스트
3.공정사진 : 첨부
4.명일공정 : 조경 계속, 창호 방충망 설치
단독주택 건축공사시 폐기물 처리 방법_ 브랜드하우징
“단독주택 폐기물 처리는
분리보관 → 허가업체 운반 → 처리장 반입 → 증빙서류 보관 순으로 진행되며 콘크리트·목재·금속·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
단독주택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다르게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무단 투기 또는 부적절한 처리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 시 폐기물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 분류
(일반적으로 브랜드하우징에서 처리 하는 방법은 대부분 혼폐라고 불리는 "혼합건설폐기물"입니다.
-건축공사 시 나오는 폐기물은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유리, 철근, 철제 구조물
-혼합건설폐기물: 여러 종류가 섞여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오염물질 포함(도료, 오염된 토양 등) → 별도 처리 필요
■ 의무사항: 건설폐기물 배출자 책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대부분 브랜드하우징에서 대행을 합니다.)
■ 공사 규모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100㎡ 이상 건축공사 또는 리모델링
또는 5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 예상 시
→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
(건축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
■ 폐기물 처리 절차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지자체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 계약
보통 시공사 또는 감리사와 함께 진행
운반 및 처리
업체가 폐기물 운반 시 차량에 실적표 부착 및 전자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중간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 확인
처리 완료 후에는 폐기물 처리확인서 또는 전자처리 시스템 상 이력 확인 가능
■ 소규모 공사 (100㎡ 미만, 5톤 미만)
법적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무단 배출은 금지
잔재 건축폐기물도 일반쓰레기로 배출 불가
소량이라도 건설폐기물로 간주되므로, 민간 수거업체에 위탁 필요
■ 불법 처리 시 벌칙
무단 투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리 계획 미이행: 과태료 또는 건축허가 취소 가능
■참고: 폐기물 처리업체 찾는 방법
한국환경공단 건설폐기물 정보시스템
→ http://www.allbaro.or.kr
해당 시청·군청 건설과 또는 환경과에서 추천 업체 안내 가능
[출처] [한컵가득 카페인님의 세종여행/경량] 조경 1일차, 내부 실리콘 완료, 폐기물 처리, 배수 먹물 테스트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브랜드하우징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metalwood
▶브랜드하우징 홈페이지: http://www.brandhous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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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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