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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인 것 같습니다.
국세법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 고지 했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따라서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어떠한 이유로 체납세금에 재고지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사를 5년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때까지 진행돼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새롭게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5년간이나 위와 같은 절차를 등한시 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소멸시효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세의 징수주체에 따라 구별되며,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시·군세가 있다.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를 체납한 것과 지방세와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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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실혼관게에서 사업자명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져 제가 다 떠 안고있는중입니다..
부가세 가산금까지해서 체납액이 1억정도 됩니다
체납기간은 4년되엇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는 5년정도 되면 소멸된다고 들엇는데 근거있는말인가요?
또한 신고할수있는방법은 있는지요?
방법이있다면 제가 어떤 손해를보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드는지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오지않은것도 4년되엇는데 갑짜기 지방세란게 나왔는데...
지방세가 7백이란넘는금액이 나왓는데 갑짜기 한번도 안받았던 지방세가 왜 나왔는지 또 부가세와연관이있는건지
개인도누구나 내는건지요?
질문자: 돈워리비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