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민원구분)일반민원(일반 민원)제목은혜사 자전거 출입금지내용은혜사 자전거 출입금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예산으로 입장료 면제와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지만 지역경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역행하는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절인지 예전에도 대구에서 은혜사 자전거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자전거 출입금지를 해소 하지 않으면 대구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은혜사 아니면 타지역을 탈수밖에 없네요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팔공산서부사무소)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3-0103351접수일시2026-03-03 15:12:08담당자(연락처)진홍종 (054-970-8312)처리예정일2026-03-1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6-03-11 13:16:59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3-0029420 /접수번호 2AA-2603-010335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은해사 경내 자전거 출입 금지건에 대한 건의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은해사 경내 자전거 출입 금지와 관련하여,
은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로서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로
사찰 내 소중한 국가유산의 보존과 신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및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구역 내 일부 구간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054-970-8331, 권범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6-06-11 13:16:59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