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판결>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승소판결(1월 8일)에... 일본 마이니치, 경향신문, 민플러스의 반응
마이니치 "위안부 승소 판결, 외교문제 될 것"
박병진 기자 2021. 01. 08. 11:03수정 2021. 01. 08. 13:08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외국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소송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원고는 '위안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앞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0811035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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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이 주권 위에 있다"는 '위안부' 승소 판결의 울림
입력 2021. 01. 08. 20:19수정 2021. 01. 08. 21:57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 측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 즉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은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권이 국가의 주권에 앞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취지였다. 일본 측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2019년까지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해 한국 법원은 강제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첫 변론은 2019년 11월에야 열렸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 반이 지났다. 그사이 소송을 낸 12명 중 배 할머니 등 7명이 별세했다. 10대 때 당한 전시 성범죄로 평생을 고생해 온 피해자들이 90대가 되어서야, 혹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예상해 왔던 바다. 앞으로도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단이 마지막 변론에서 밝혔듯, 국가 중심으로 국제법 질서가 편제됐던 과거와 달리 점차 국가의 위법행위로 피해 입은 개인에게 적절한 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세계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이탈리아에서도 독일 나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이 배척당했다. 인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측 압박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지만, ‘전시 여성인권’ 문제임을 강조해 국제적인 시민연대로 끝내 막아낸 일도 있었다.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군 ‘위안부’ 범죄는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이 진정 문명국가라면, 꼼수를 찾을 게 아니라 피해 할머니들께 사죄부터 해야 한다. 승소한 피해자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느냐. 1억원도, 3억원도 싫다”며 일본의 사죄를 원한다는 억울한 심경을 다시 피력했다. 한국 사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피해자들의 일생을 건 호소에 부응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한·일 분쟁이 아니라, 끔찍한 전시 성폭력이라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 시민들의 양심을 깨우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1082019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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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셀프면죄 타령하는 일본정부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21.01.09 15:07
한국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강제징용판결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위안부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일본정부는 “주권면제론”을 내세워 한국재판부가 일본 정부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추후 행정집행단계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여지를 남겼다.
일본이 자기 범죄를 부인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주권면제론”까지 들고 나온 걸 보면 그 다급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행위에 재판권을 갖느냐’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역지사지로 보면 한국정부의 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좀 복잡한 쟁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도 한국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른 바 “인권문제”를 앞세워 자주적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국제법적 논리로 허용하는 뜻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난 날 국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권국가의 행위”를 다른 국가의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절대적 국가면책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사관 시설 임대 등 상업적 사항이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은 “주권행위”와 분리해서 재판할 수 있다는 “상대적 국가면책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한국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했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국가면제 이론을 근거로 타국의 개인에게 입힌 손해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명판결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역사문제가 따로 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에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법원이 여기까지밖에는 더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실은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등 당시 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이 맺은 국제조약자체가 국제법상 조작문서이고 불법문서라는 점이 아직 양국간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법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중,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일본제국의 대한제국침략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식민지 침략행위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자동으로 불법적 강제동원, 성노예 동원 행위로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된 사안이고, 부족한 것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제법 질서는 과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만들어놓은 강자들의 질서이다. 걸핏하면 일본정부가 독도쟁점 같은 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일본정부의 우군으로 움직이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동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이런 셀프면죄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정부가 법적 정당성, 도덕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반소반공, 반북반중 군사패권질서를 세우기 위해 한국민중의 이익을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 강제징용배상문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일조선 우리학교 탄압, 한반도 재침략 기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국주의 부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은 고사하고 어떠한 한일관계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이번에 한국법원은 열악한 한미일동맹 등의 국제질서, 제국주의 잔존세력의 영향아래 있는 보수적인 국제법 질서속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제국이 체결한 조약 등에도 위반하는 행위이자 전후 인도주의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절묘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65년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정하는 한국정부의 노력과 우리 민중의 투쟁 속에 길이 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4
첫댓글 어려운 여건속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플러스 편집부가 마지막글에
"이번에 한국법원은 열악한 한미일동맹 등의 국제질서, 제국주의 잔존세력의 영향아래 있는 보수적인 국제법 질서속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제국이 체결한 조약 등에도 위반하는 행위이자 전후 인도주의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절묘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라는 평을 내놓았군요!
1! 환영이 되는 한편으로, 일본이 잡아떼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생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핑퐁께임 하려는 속셈은 아닐가도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립장에서는 남고려 "정부"에다가 먼저 지급하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니 일본 측에 남고려에 배상하도록 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머니...하며 강요하는 미국놈들 눈치보지말고 국민들의 반일사상을 등에업고 힘있게 일본과 일대일로 강하게 외교적 압박을 하며 밀어 부쳐야 하는데...거저 미국눈치만보며 암것도 안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늘 관심가져 줘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