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요구는 거부할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 사유 하나만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이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유가 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수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사문제가 되므로 사안의 정도에 따라 즉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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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들이 심신적으로 많은피해를 받아 질문드립니다.
가족구성원 중 차녀를 대상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0세가넘어가며,
A는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어, 화를주체못하고 우울증 등 난폭한기질이있어서 과거 강제로 정신과 입원경력이있습니다.
과거 몇번 가족들과 마찰로 집을나간경험이있으며,
돈이떨어질때마다 빛을지고 집에찾아와 빌려달라는 등 나중에 사채까지 빌려 사채업자들이 찾아올까봐,
어쩔수없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과정에 각서까지 썼었지만, 그후 계속 가족과마찰이있었으며, 결국 다시집에나갔습니다.
몇달후 신용불량자가되어 최근 집 및 직장등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등 가족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보는중이지만, 그나마 할수있는게 접근금지신청이라도 하려고합니다.
가사 민사 형사 3부문이있는데, 형사쪽이 가장 처벌수위는 높은거같더라구요, 하지만 통과가 까다로워보여
가사나 민사로 진행하려합니다..
그에따른 절차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사채업자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면 불법이지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물론 빌린당사자가 성인이며, 주변사람에게 찾아가는건 불법이지만 , 사채업자들은 그런거신경안씁니다..
불법추심으로 신고하는방법외에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사전에 이런경우를 방지할수있는 조언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상속포기 한정승인이있지만 그건 채무자가 고인이되었을때더라구요..
1. 가족중 신용불량자가 집또는 회사에 찾아와 돈을요구에 따른 접근금지 신청방법 및 절차
2. 가족구성원 중 사채로인해 다른가족에게 사채업자가 찾아갈시
해결방법 및 사전에 막을수있는 방법
3 그외 현재 할수있는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