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채권자일람표 채권자가 고의로 누락시켜 발급한 부채증명원의 효력은?
오랜향기 추천 0 조회 273 06.07.05 16: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7.05 23:36

    첫댓글 누락된 B, C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단지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부채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06.07.06 15:04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곳에서 답변들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파산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설상 파산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사실을 알고 있을때에는 면책의 효력 미친다고 합니다.

  • 작성자 06.07.06 15:21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부채증명원이란 말그대로 해당은행에 채무(보증포함)가 얼마인지를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허위로 축소하여 발급해주고, 향후 자기들이 증명했던 서류내용에 대한 사실을 번복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