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금융권에 A, B, C라는 3가지의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이 금융권은 위 3가지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이에 파산을 결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부채증명서에는 A건의 보증채무만 기재하여 발급해주었습니다.
나머지 B와 C 보증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발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안갚아도 된다며)
이에 은행측에서 발급해준(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부채증명원(보증포함)을 발급받아 그 내용대로만 파산신청을 하였고, 결국 면책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채증명서 발급당시 채권자가 향후를 면책후를 대비해서(?)
일부러 부채증명원에 일부 부채(보증포함)를 고의로 누락시켜서 정확하게 발급해주지 않았을경우!!
-> 면책확정후 채권자일람표 해당 채무내용이 없다고 꼴깝떨기위해서겠죠~
면책확정후 이은행에서 부채증명원 발급시 자기들이 고의로 누락시키긴 했지만 면책후 채권자일람표에 A만 기재되어 있고, B, C에 대한 보증채무내용은 빠져있다면서 그채무는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죠?
어째꺼나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킨것도 아니고, 채권자인 은행측에서 면책확정후 이런문제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누락시킨거니까 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쪽에 책임소지가 있는겁니까?
A 채무뿐만 아니라 B,C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모두 면책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일람표내용대로 A건만 면책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B, C건은
면책효력이 없는걸까요?
법원판사님 말씀은 누락된 채권은 면책효력이 없으니 빠진거 없나 잘 확인하라고 하시더군요.
첫댓글 누락된 B, C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단지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부채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곳에서 답변들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파산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설상 파산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사실을 알고 있을때에는 면책의 효력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부채증명원이란 말그대로 해당은행에 채무(보증포함)가 얼마인지를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허위로 축소하여 발급해주고, 향후 자기들이 증명했던 서류내용에 대한 사실을 번복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