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 하는것이 쉬울까, 아니면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해 영주권을 받는게 좋을까. 이질문에는 단답으로 답하기는 어려우나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90% 정도가 인터뷰 하지않고 영주권이 나오고 있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인터뷰를 볼까, 아니면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I-485 를 신청할까하고 고민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유리한 곳이 다를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다면 신청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사료된다.
영주권 진행 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를 미국내에서 진행 하려면, 꼭 합법비자로 체류 하면서 진행 해야한다. ESTA 로 입국한 경우는 비자가 아닌 무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영주권 신청을 한후 대기시간에 인터뷰 요청에 대비해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서류검토는 물론 인터뷰요령을 잘 설명받고 준비하는것이 좋다.
비이민 비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까다로운데 일례로, E-2 사업투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한미대사관에서 신청 할때에는 미국에서 신청 할때와는 차이점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인척 관계일경우는 안된다.
서울에서 인터뷰 하게 되면, 우선 어떻게 그 job opening을 알게 되었는지, 고용주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심문을 한다.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신청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경력등은 물론 캐 묻기도 하면서, 이민 수속 경비는 누가 냈는지에 대해 은행 기록 등의 증거도 요청한다. 노동검증 부분은 고용주 업체가 내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과연, 진실된 이민 수속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끼리 짜고 영주권만 받으려는 목적인지 등, 진실로 일하기 위한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는것을 캐내려 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특히 신청자와 스폰서가 인척 지간이면 제일 많이 의심 받게되어 거절한다. 진실된 이민 수속도 의심 받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자신청에 대한 모든 조사와 확인, 인터뷰 등등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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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법만큼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어려운것도 없습니다. 법이론이 어렵다는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하는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내의 전문에이젼트 (변호사, 또는 대행기관)가 작성한 서류나 이민국승인 페티션으로 비자신청을 해도 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음은 여러분도 잘알고 있지요. 한마디로 이민국의 판단기준과 영사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대를 나온 동기동창 세사람이 사법시험합격후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할경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세사람의 견해가 같을수 있겠습니까? 법이론과 실무는 큰 차이가 날수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자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비자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그중 많은분들이 미국의 업무대행 에이젼트견해에 매혹되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하는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영사나 필자의 견해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음을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을 잊지마십시오. 비자발급은 미국 이민국 관리나 변호사가 아닌 해당 영사관의 영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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