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식약처
<근로자 기준 설명>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았으면
국가에 따로 신청할 건 없음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지 못 했으면
국가에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단,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를 소진하여 격리한 경우
앗그럼어쩔수없이 회사에물어봐야하긴하는구나 ㅠㅠ 민망하구로.. 고마워 ♡♡
주말은 근무안하니까 격리일중 2일은 지원금 제외인가..?
나도 이거 궁금,,,
글쓴여샤 짐 연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ㅜㅜ 유급휴가가 회사랑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해서 회사에물어볼까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준다하면 1.회사는 원래 월급만큼 급여줌+나라에서 주는 유급휴가비 까지 받을수있음2.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월급 지급하나 회사돈아닌 나라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이 하루 7만을 넘지 않음둘중 어떤건지 궁금해서ㅠㅠ 가능하다면 댓글 부탁해..!
앗그럼어쩔수없이 회사에물어봐야하긴하는구나 ㅠㅠ 민망하구로.. 고마워 ♡♡
주말은 근무안하니까 격리일중 2일은 지원금 제외인가..?
나도 이거 궁금,,,
글쓴여샤 짐 연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ㅜㅜ 유급휴가가 회사랑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해서 회사에물어볼까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준다하면
1.회사는 원래 월급만큼 급여줌+나라에서 주는 유급휴가비 까지 받을수있음
2.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월급 지급하나 회사돈아닌 나라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이 하루 7만을 넘지 않음
둘중 어떤건지 궁금해서ㅠㅠ 가능하다면 댓글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