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식약처
<근로자 기준 설명>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았으면
국가에 따로 신청할 건 없음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지 못 했으면
국가에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단,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를 소진하여 격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라해서 아리까리하다..우리는 5인이하라서 연차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닌데 회사자체에서.그냥.연차를 지급해주거든?근데 그.연차사용해서 격리기간에 쉬게되었는데이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까 유급휴가일까..
간단히 구분하려면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지원 확인서를 써줄수있는가O면 생활지원비 가능
앗그럼어쩔수없이 회사에물어봐야하긴하는구나 ㅠㅠ 민망하구로.. 고마워 ♡♡
주말은 근무안하니까 격리일중 2일은 지원금 제외인가..?
나도 이거 궁금,,,
글쓴여샤 짐 연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ㅜㅜ 유급휴가가 회사랑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해서 회사에물어볼까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준다하면 1.회사는 원래 월급만큼 급여줌+나라에서 주는 유급휴가비 까지 받을수있음2.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월급 지급하나 회사돈아닌 나라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이 하루 7만을 넘지 않음둘중 어떤건지 궁금해서ㅠㅠ 가능하다면 댓글 부탁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라해서 아리까리하다..
우리는 5인이하라서 연차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닌데 회사자체에서.그냥.연차를 지급해주거든?
근데 그.연차사용해서 격리기간에 쉬게되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까 유급휴가일까..
간단히 구분하려면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지원 확인서를 써줄수있는가
O면 생활지원비 가능
앗그럼어쩔수없이 회사에물어봐야하긴하는구나 ㅠㅠ 민망하구로.. 고마워 ♡♡
주말은 근무안하니까 격리일중 2일은 지원금 제외인가..?
나도 이거 궁금,,,
글쓴여샤 짐 연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ㅜㅜ 유급휴가가 회사랑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해서 회사에물어볼까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준다하면
1.회사는 원래 월급만큼 급여줌+나라에서 주는 유급휴가비 까지 받을수있음
2.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월급 지급하나 회사돈아닌 나라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이 하루 7만을 넘지 않음
둘중 어떤건지 궁금해서ㅠㅠ 가능하다면 댓글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