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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지원금 신청!
식약처 추천 0 조회 41,473 22.02.26 16:47 댓글 10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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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02 17:3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라해서 아리까리하다..
    우리는 5인이하라서 연차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닌데 회사자체에서.그냥.연차를 지급해주거든?
    근데 그.연차사용해서 격리기간에 쉬게되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까 유급휴가일까..

  • 작성자 22.03.02 19:22

    간단히 구분하려면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지원 확인서를 써줄수있는가
    O면 생활지원비 가능

  • 22.03.02 19:31

    앗그럼어쩔수없이 회사에물어봐야하긴하는구나 ㅠㅠ 민망하구로.. 고마워 ♡♡

  • 22.03.04 10:26

    주말은 근무안하니까 격리일중 2일은 지원금 제외인가..?

  • 22.03.11 19:10

    나도 이거 궁금,,,

  • 22.03.12 21:18

    글쓴여샤 짐 연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ㅜㅜ 유급휴가가 회사랑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해서 회사에물어볼까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준다하면
    1.회사는 원래 월급만큼 급여줌+나라에서 주는 유급휴가비 까지 받을수있음
    2.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월급 지급하나 회사돈아닌 나라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이 하루 7만을 넘지 않음

    둘중 어떤건지 궁금해서ㅠㅠ 가능하다면 댓글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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