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기오교민 그리고 카페회원 및 한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샬*국제학교의 투자자 김유일입니다.
저는 이미 2011년 4월 4일 바기오한인회에 회비를 내고 한인회원이 되었으며
그후 7월 6일에는 8,000페소를 바기오한인회에 후원하였읍니다.(복합기 구입함)
저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유효한 한인회원 신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씨는 한국에서 공공연히 샬*국제학교가 자기것이라고 하고
다녔기에 충청리뷰신문사에서 취재가 시작되니까 신**씨자기가 사겠다고하여
2008년 12월 5일매매계약을 하게되었읍니다.
신**씨측에서 대금을 지불하지않아 부득이 하게 권**씨(신**씨의보증인-장인)에게
압류 및 경매를 진행 하였읍니다.
그런데, 신**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샬*국제학교를 매매할 수 없다고하면서 변호사선임하여
원천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저를 몰염치한 사람으로 몰아갔읍니다.
법원에서는 신**씨가 제기한 원천무효소송자체가 성립되지않고 불리해지니까 은퇴자비자
비용(김유일빌려줌)과 스타랙스 차량도 모두 돌려주고 샬*국제학교에서도 나가겠다고 하였읍니다.
법정에서 약속하였기에 저는 믿었읍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바기오에 도착했는데 바기오에 우리부부가 온것을 이민국장 카프*이 알려주어서
우리부부가 바기오에 온것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바기오 에서 신**씨가 만나자고해서 나갔더니
신**씨와 함께동행한 전**사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저희부부를 협박하였읍니다.
이후 바기오에 거주하는 이**목사의 소개로 정**씨를 알게되었고
정**씨는 저에게 샬*국제학교에 대한 저당(몰게이지)를 잡아주었읍니다.
오너타이틀(등기원본)을 신**씨가한국에서 가저갔으며, 정**씨가 서류를 처리하였음.
저는 정**씨에게 2,040만원(800,000페소)의 거금을 주고 몰게이지를 작성하였고 정**씨에게서
제가건네준 오너타이틀(등기원본)을 잃어버렀다는 말과 몰게이지(저당)가 등재되었다는 복사본
서류를 건네 받고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한국에 와 있던중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허가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당이 성립하느냐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대사관에 질의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강문원 바기오 영사협력원과 연락이 되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기오한인회와 바기오
영사협력원 앞으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씨가 2009년에 제게 준 복사 타이틀에는 등재되어 있는 저당(몰게이지)이
2년후인 2011년에 바기오한인회와 영사협력원 도움으로 2차례 검증차원에서 떼어본 원본에는 등재가
되어있지 않았읍니다.
이번일과 관련하여 신**씨와는 법적 소송중이며 앞으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법정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만각설하고 꼭 전해드리고픈 말씀은 바기오 타임즈에 실린 기사와는 전혀 다르게
바기오한인회는 한인회비를 낸 한인회원의 민원(고충)접수를 도와주신것이며
바기오 영사협력원께서도 한국에서 민원을 제기한 일에 대하여 영사협력원으로서
대사관의 지시로 저를 도와 주신것입니다.(자리를 빌어 대사관과 영사협력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기오 교민 여러분 그리고 카페 및 한인회원 여러분
바기오 한인회와 바기오 영사협력원께서 한인들을 위해 정의로운 일과 공적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위에 언급된 분들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공동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읍니다
- 김 유 일 드림 -
첫댓글 이와 관련된 글이 아랫글에 있습니다. 김*일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졌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