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아래 진술과 같은 24년 전인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엑셀 승용차에 동승자
55세 가량의
(여자)강해분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심윤택 본인이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을 1994. 10. 26 경기 고양경찰서 노연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와
위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목격 현장약도 들과 같은 교통사고로
본인 심윤택은 세영병원 김영환 주치의 진단서
사본과 같은 1994. 09. 06 의식 혼미 내원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특희 머리뼈 골절
뇌 출혈성 뇌좌상 16주 진단으로
한시적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독신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항변과
대응을 할수 없는 교통사고 조사 처리에 불리함을
인지한
위 노연일 경찰관은 일자 불상일에 동 교통사고 조사차
본인 심윤택이 입원한 위 세영병원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위 병실에 간호사들로
부터
심윤택 본인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정신이 오락
가락 횡설 수설하는 지적 장애로 (진술)말을
할수 없다: 라는 안내를 경청 했다: 라는
위 노연일의 동 사고 조사 처리에 관련 1995. 02. 09
의정부 지검 동 사건 94진정 제 794호 황영기 검사실에
즉시 제출한 자술서(참조)와 같은 심윤택 본인의
한시적인 지적 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경비요원 위 노연일과
동 교통사고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안고 본인
심윤택의
이름을 확인도 묻지도 안고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1994. 09. 08 처리기록
들과 같은
위 박종일 수사요원 경찰관은 위 이종태를 동 교통사고
발생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동승자 55세
가량의 여자 강해분을 55세 가량의 강해붕 (남자)로 바꿔
작성한 잘못과
본인 심윤택 피해자를 (피의)김윤택로 작성
행사한 반부폐의 행위와
또 한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1994. 09. 08 종결 처리한 반부폐의 행위와
또 한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의 목격자 조충용을
1994. 09. 12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피의)김윤택 로 작성한
반부폐의 행위와
한 편
위 노연일 경찰관은 1994. 10. 26 동
교통사고의 목격자
위 강형석을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피의)김윤택 로 작성 행사한 잘못들을
본인 심윤택은 가족이 없는 독신과 한시적 지적장애로
위 파렴치한 반부폐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원 치료중인 1994.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에 동 교통사고 발생 조사에서
본인 심윤택은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동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다: 라는 진술 후 즉시
1994. 11. 02 본인은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추돌 사고다: 로
증거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를 발급 받아
확인하고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1994. 09. 08 경찰조사 진술조서와
1994. 09. 12 목격자 조충용의 경찰조사 진술조서와
1994. 10. 26 목격자 강형석의 경찰조사 진술 조서
들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한 바
위 기록 모두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이
아닌 (피의) 김윤택 로 증거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직무유기 왜곡 처리한 잘못들의
사실을 알게되어
본인 심윤택은 위 목격자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들과
위 허위 공문서 자료들을 근거로
위 왜곡 처리한 잘못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1994. 12. 16 부터 지난 24년 동안
많은 상담과 경험 들로 어렵게 반복 진행중
2018. 11. 15 귀 경찰청에 올린 위 동일 민원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2018. 11. 22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파렴치한 반부폐의
이유를 들어 종결에 위 억울한 민원을 올립니다
본 민원은 귀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주십시요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