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채택된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에 반대*기권 내지 의도적으로 불참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친북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날 북한인권을 외면한 의원 중 상당수는 지난 3월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명목으로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는 '위선적 인권관'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10여명은 2001년 11월부터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주장하면 수구냉전적 시각?>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은 본래 지난달 30일 표결에 들어갔으나 의사정족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 회의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결국 지난 1일 재적의원 272명 중 14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반대 내지 기권한 이유에 대해 최명헌, 김홍신 의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천용택 의원은 2일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 비서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을 제외한 9명의 반대의원과 3명의 기권의원들은 예외 없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국회 결의안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해명을 했다.
유시민 의원은 결의안 채택은 자유의 억압과 인권탄압에 앞장섰고 아직까지도 수구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의 요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거론해서는 안 되며 거론한다면 수구냉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북한인권 반대*기권*불참 의원145명, 재적 절반 넘어>
그러나 이날 반대 내지 기권한 의원들 이외에도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42명에 불과해 130명의 의원들이 참석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 의원과 기권 의원 15명을 합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북한인권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의원들이 145명으로, 그렇지 않은 142명보다 많다는 결론이다.
네티즌들은 이들 불참의원들 역시 북한인권개선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북한인권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피하자는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