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민원인은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15:20~15:30, 10분간)에 ETF를 시장가 매수 주문하였는데,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되어 거래가 체결되자 유동성공급자의 매도호가 미제시*로 인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수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유동성공급자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신고스프레드 비율)가 일정 비율(국내 기초자산 ETF는 통상 1%)을 넘지 않도록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쟁점
ETF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은 ’유동성공급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08:30~09:00),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15:20~15:30) 및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09:00~09:05)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② 규정 제20조의4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B씨가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헤지의 어려움으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시가 원활하지 않아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에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