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한국에서 살경우에 2년이상이 지나면
국적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있을경우 국적취득이 좀 수월합니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위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게 되는데,
남편의 기본서류와 주택 및 재정에 관한 서류 일부, 신원보증서를 준비하면 되고
신부님의 서류는 베트남인의 경우에는
베트남 출생증명서, 베트남 호적부(가족관계등록), 베트남에 있었을 당시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서류는 번역 또는 공증(번역자 확인서)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필수 서류의 하나인 범죄경력조회서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약 1달정도 소요됨)하여 발급받으면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외교부 인증을 거친 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거친 후
제출해야만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보통 발급은 여성의 출생증명서 원본, 신분증 원본을 보내면 부모중 어느분이나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호치민인 경우(하노이 쪽일 경우 발급 위임장을 보내야 함)
그러나 번역 공증해서 영사인증을 받을 경우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접수자를 지정해서 위임장을 공증해서 보내야 합니다.
위임자가 영사인증(부모형제,제3자등 아무나 상관없슴)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신청서를 만들어 관할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접수 후 6개월 후에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시면 인터뷰가 생략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해주는 인증은 그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서류 위조가 많아서 대부분 서류는 영사인증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