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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011년 무사고 차량입니다.
중고로 구입한지는 이제 막 두달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있던 저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는 240만원 가량 나왔으며,
차량 렌트를 이용하여 약 10일간 렌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두달전 구매당시 차량 구매액은 1500만원이었으며 성능기록부에 단순교환 도색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을 위해 알아보던 당시 같은연식에 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보다 약 2만km 키로수가 많은 차량이 10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의 경우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고 두분다 음주상태였습니다.
(파손부위 : 운전석 앞휀다.본네트.앞쪽휠.범퍼.라이트 모두교체)
차량의 수리기간또한 가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길어졌으며 사고당시 가해자측에서 너무 사정사정하여서 신고를 안하고 개인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분이 신고하지말고 렌트비와 수리비 제가 차를산지 얼마안되었고 그로인해 당장의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모두 해주겠다고 하여 저도 처음 사고이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사만 불러서 이러한 사고가 이렇게 해서 있엇다 정도만 말해두고 개인으로 합의를 하자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가치와 앞으로 문제가 될수있는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측에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여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도 가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저도
보상을 해주기로 한부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해자측에서 공업소와 렌트카측에 수리비와 렌트비를 결제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부분도 공업사와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기로 한부분에 물어보기위해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몆달에 걸처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키로수도 낮고 사고흔적도 없이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하여서 너무 억울하고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는디 정말 후회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하여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들 하는데 300만원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당시 가해자와의 통화녹음 사진 사고전 차량구입계약서 성능기록부 등등 모두 보관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나니 운전할때도 뭔가 신경쓰이고 타이어도 괜히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을까 걱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가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 있는 부분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했다가 저만 손해를 보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위 금액을 주겠다는 통화내용도 녹음되어있구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사고가 있던 차량을 구매할껄 그랬나 후회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