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맞은 평택 고덕 이주자택지 원주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갈등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새 국면을 맞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를 놓고 벌어진 줄소송(4월 1일자 7면 보도=원주민이 웃었던 고덕신도시 줄소송…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분위기 반전')에서 원주민 측이 과거 전매 제한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소급해 매수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에서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민사재판부에 원주민(원고) 측은 최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쟁점이 된 조항은 지난 1월5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3조(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택지에 대한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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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조는...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매수인)는 전매행위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다.
이주자택지의 현 소유주를 보호하는 단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 부칙 3조가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새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피고(매수인)가 승소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성이 있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기고 있는 팀 대신 지고 있는 팀에게 갑자기 이겼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수인들은...
과거 전매 행위가 이뤄졌다고 원고 측이 주장하면 계약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요구받는 등 재산권이 흔들리다가 법 개정으로 희망이 생겼는데,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