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2018년 달라지는 경기규칙
축구 규칙을 만드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달라지는 축구 환경 속에서 규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17~2018 시즌에 적용되는 경기 규칙 중 크게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1. 승부차기 - 규칙 10
<추가 규칙>
만약 골키퍼가 반칙을 하고, 그 결과 킥이 다시 실시되면 골키퍼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 반칙을 해 킥을 다시 차도록 유발한 골키퍼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추가 구칙>
주심이 킥을 시행하기 위해 신호를 한 후에 키커가 반칙을 범해 처벌을 받는다면, 그 킥은 없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키커는 경고를 받는다.
+만약 키커가 반칙했다면 킥은 없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킥은 다시 실시하지 않는다.
<추가 규칙>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반칙을 한다면:
- 만약 킥을 실수하거나 세이브 된다면, 킥을 다시 실시하고 두 선수는 경고를 받는다.
- 만약 킥이 득점이 된다면 골이 인정되지 않고, 킥은 없어진 것으로 기록되며 키커는 경고를 받는다.
+드문 상황이지만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위반을 했을 때 결과를 명확히 한다.
상황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만약 킥을 실수하거나 세이브 된다면 골키퍼와 키커 모두 경고를 받을만한 위반을 범했기 때문에 둘 다 경고를 받아야 하고, 킥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 만약 득점이 된다면, 골키퍼의 위반보다 키커의 위반이 더 심한 위반이기 때문에 규칙 5(두 가지 이상의 위반이 동시에 일어나면 더 심한 위반을 처벌한다)에 따라 키커를 처벌하게 된다.
2. 오프사이드 위반 - 규칙 11
<추가 규칙>
상황:
- 오프사이드 위치로부터 움직이거나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 있는 선수가 상대 선수가 가리는 길목에 있으며 볼을 향해가는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했을 때, 상대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거나 도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오프사이드 위반이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의도로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볼을 플레이 또는 플레이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볼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도전하기 전에 파울을 당하면 파울이 처벌되어야 한다. 파울이 오프사이드 위반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볼을 플레이하고 있거나 볼을 목적으로 도전하는 선수에게 파울이 일어났다면 오프사이드 위반이 처벌돼야 한다. 파울 이전에 오프사이드 위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공으로부터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수비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프사이드 위반이라는 뜻이다. 또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수비수가 파울을 할 경우 시간상 어떤 위반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따져 먼저 일어난 위반을 처벌한다.
3. 득점축하행동 - 규칙 12
<추가 규칙>
선수는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한다:
- 주변 펜스에 올라가고 / 올라가거나 안전 빛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관중에게 접근하였을 때
- 도발적, 조롱적이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스처를 하거나 행동하였을 때
+모든 안전 빛 보안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 자극적인 행동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제 골을 넣은 뒤 관중석으로 뛰어들어 기쁨을 나누는 선수는 경고를 받는다는 뜻이다.
1.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 - 규칙 3
<이전 규칙>
주심의 허락 하에 경기장을 나온 후에, 선수가 주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입장한 경우 주심은:
- 경기 중단(선수가 플레이에 방해를 하지 않거나 어드밴티지가 적용될 수 있다면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
- 허가 없이 경기장에 입장한 것으로 선수에게 경고
- 선수에게 경기장을 나가도록 명령(필요한 경우)
만약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재개한다: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의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
-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엔 규칙 12에 따라
<추가 및 수정된 규칙>
경기장에 재입장을 위해 주심의 허가가 필요한 선수가 주심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 재입장한 경우 주심은:
- 경기 중단(선수가 플레이나 심판을 방해하지 않거나 어드밴티지가 적용될 수 있다면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
- 허가 없이 경기장에 입장한 것으로 선수에게 경고
-선수에게 경기장을 나가도록 명령(필요한 경우) (*삭제)
만약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재개한다:
- 방해가 있었던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
- 만약 방해가 없었다면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의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
-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규칙 12에 따라 (*삭제)
+ 주심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 재입장한 선수와 게임을 방해하는 선수는 이제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된다(교체선수, 팀 인원도 마찬가지). 위반을 해 경고를 받은 선수가 경기장을 나가도록 할 필요는 없다.
2. 교체 선수의 수 - 규칙 3
<이전 규칙>
FIFA, 대륙연맹 또는 국가 축구협회 하에 열리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당 최대 3명의 교체 선수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규칙>
1부 리그에 출전하는 클럽의 최상위 팀과 관련된 남녀 대회, 혹은 A 국가대표팀은 최대 교체선수가 3명인 것을 제외하고 FIFA, 대륙연맹 또는 국가 축구협회(FA)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공식적인 경기는 최대 5명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
+ FIFA, 대륙연맹 또는 국가 축구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최고 수준의 경기를 제외하면 교체선수를 최대 5명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재교체 - 규칙 3
<이전 규칙>
재교체는 국가 축구협회의 동의에 따라 제일 낮은 수준(풀뿌리/레크리에이션)의 게임에서만 허용된다.
<추가 규칙>
재교체는 국가 축구협회, 대륙연맹 혹은 FIFA의 동의에 따라 유스부, 장년부, 장애인 및 풀뿌리 축구에서만 허용된다.
+ 풀뿌리 축구에서 이미 허용된 재교체의 사용은 유스부, 장년부 및 장애인 축구에 이르기까지 확장됐다. (국가 축구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징계 조치 - 규칙 5
<추가 규칙>
주심은(...)
- 경기장에 입장했을 때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노란색 또는 빨간색 카드를 제시하고, 대회 규칙이 허락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수를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 이제 유스부, 장년부, 장애인 및 풀뿌리 축구에서 임시 퇴장을 허용할 수 있다.
5. 하프 타임 - 규칙 7
<추가 규칙>
선수들은 하프타임에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휴식을 가질 자격이 있다 : 연장전 하프타임에 짧은 음료섭취 시간을 허용한다.
+ 선수의 보호를 고려할 때 연장전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휴식은 코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 이 글은 대한축구협회 기술리포트 <ONSIDE> 1,2 월호 'JUDGE' 코너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문=강치돈(대한축구협회 심판강사)
정리=오명철
출처-하니스포츠 신문기사 사진 .
첫댓글 우와ㅠ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이작기간도그렇고 2018이 변동이 조금 있는거 같네욥!
좋은정보 감사해요!❤
다같이 공부해여!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답😊😊
정보 감사합니다♡
😊😊
우아 감사합니당 !!!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네용 감사합니다아
정보감사합니당
오옹 몰랐는데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