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습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9-3은 지난 7월13일 유승준이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A총영사가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승준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입대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병역 제도를 기만하고 악용한 고의적 병역 기피라고 판단했습니다.
첫댓글 왜 승준이만? 짝눈이라고 속여 군대 안간놈은 떵떵거리면서 들락날락거리는디! ㅋ~
돈 이 주 목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