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와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이나 일시 귀국하는 유학생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및 미신고자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한국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미국,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샤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크레딧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벌인다고 밝혔다.
한국 방문시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또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 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한편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액은 600달러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상습 미신고자에게는 60%까지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자진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때,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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