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7일 시설의 날과 모두 모임을 진행합니다.
- 오전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함께 학교 대청소를 한후,
- 학교에서 채비한 점심을 먹습니다.
- 오후 3시부터 모두 모임을 진행합니다. (끝나는 시간을 오후 5시 목표로 하여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임은 교사회원 + 부모회원의 참여가 전체 식구의 2/3 이상을 넘어야 성립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득이 참여가 어려우신 가정은 모두모임에 참여한 가정에 투표권을 위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 순서 | 내용 |
10:00 ~ 13:30 | 시설의 날 | 학교 대청소 |
13:30 ~ 15:00 | 점심 | 학교에서 김밥과 어묵국을 채비해서 드립니다. |
15:00 ~ 17:00 | 모두 모임 | - 정족수 확인 - 24년 교육 밑그림 - 23년 일꾼모둠 활동 - 23년 결산 및 의결 - 24년 일꾼 소개 - 공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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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모두모임에 대한 밑바탕 규칙입니다.
제12조(모두모임)
1. 모두모임은 모든 부모 회원과 교사 회원수의 2/3를 넘는 회원이 모여야 이루어진다.
2. 때마다 여는 모두모임은 해마다 상하 분기에 1회 으뜸일꾼이 불러 모은다.
3. 때때로 여는 모두모임은 회원수의 1/3이 넘는 회원이 열자고 요구하거나 운영모임이 결의하여 으뜸일꾼이 불러 모은다. 으뜸일꾼이 마땅한 까닭 없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불러 모은다.
4. 으뜸일꾼은 때마다 여는 모두모임이 열리기 7일 앞서, 때때로 여는 모두모임이 열리기 1일 앞서 모두모임이 열릴 때와 곳, 의논할 일을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모두모임의 의결) 모두모임은 다음 일을 의결한다. 모두모임은 부모 회원과 교사 회원 수의 2/3를 넘는 회원이 모이고 모인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하되, 제7항에서 제9항까지는 회원수의 2/3를 넘는 회원이 찬성하여야 의결한다.
1. 으뜸일꾼과 일꾼, 감사를 뽑고 그만두게 하는 일
2. 밑바탕 규칙을 바꾸는 일
3. 운영모임이 공동체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친 데 동의하는 일
4. 기부금이나 예탁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
5. 예산안을 동의하고 결산안을 승인하는 일
6.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는 일
7. 회원을 내보내는 일
8.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기부할 곳을 정하는 일
9.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거나 팔거나 담보로 주는 일
제14조(의결권)
1. 부모 회원은 한 가족이 한 표, 교사 회원은 한 사람이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안건이 의결되면 그 때문에 특별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될 회원은 그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 운영모임이 이 문제를 판단한다.
3. 회원은, 모두모임에 올 수 없을 때 안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미리 모임에 알리거나, 회원 가운데 대신 의결해줄 사람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