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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청원시작
2021-02-25청원마감
2021-03-27청원인
naver - ****청원내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조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대한민국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행위에 전문건설업체 쓰러져 나가고 있고, 갖은 공사방해와
집회로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자의 편입니까?
만인을 위한 법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촛불 정부 이후에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 집회, 고소·고발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환경 사이비 기자까지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한 몇 년 제대로 된 공사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노조의 “악행”과“갑질”은 도가 넘었고 이제는 건설현장 전체를 자기들 것인 양 “협박”과“강압”으로 일관하고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주변 일반 국민을 볼모로
삼아 대규모 집회에 소음을 유발하고, 경찰인 양 비노조원 신분검사를 하며, 채용된 건설현장에서는 고의적인 태업(업무를 느리게 하여 피해를 주는 행태)을 밥 먹듯이 해대고 있고
그 피해는 원청 및 전문건설업체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를 밥 먹듯이 하여, 현장 안전관리일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마비시켜 안전관리 공백이 생김은 물론, 해당 지자체 구청 환경과, 폐기물 과에도 고소·고발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갖은 “악행”과 “술수”로 건설사를 압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툭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연휴 명절날 떡값 요구, 건설현장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나,
명절 연휴 쉬는 날조차도 유급휴가비를 요구하며, 매년 근로자의날, 불시에 벌어지는 노조 집회참석에도 갖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악행”이 만연하고 건설업체를 괴롭히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제는 영화“기생충”처럼 숟가락 하나 더 올리자고 하는 노조가 “우후죽순”처럼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된 노조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비노조 근로자들을 협박 회유하여 자기들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취직을 못 하게 막는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9년 05월 09일 일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노조는 건설업체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에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와 완벽한 통제가 어려운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빌미로 건설노조가 벌이는 ‘노조원 채용’ 강요를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정부“위에 군림하는 건설노조 ”정부방침“에 도움이 안 되는 노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는 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관계자가 직접 노조와 부딪히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한 글입니다. 제발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전문건설업체 관리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8개의 ‘건설노조’ 3개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노조원들을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제 일은 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노조원마다 자신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면 여러 가지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현장을 압박합니다.
지금부터 노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압감을 주며, 노동가를 크게 틀어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숭고한 곳에 씌어야 할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저런 곳에 사용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하는 날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무수히 많은 일반 차들이 신호수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곳으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렸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의 차량이었습니다. 작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그 집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변칙적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퇴출’, ‘현장 안전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입니다.
2. 사무실에서의 협박, 회유, 강압 등.
어느 특정한 한곳 노조원이 아니면 다른 노조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협박합니다.
예를 들어 민노총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다른공종에 한국노총이나 다른 노조원을 채용하면 집회 신청과 동시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무수한 사진들을 찍어 지정한 노조원을 쓰기 전까지 고소·고발 등등이 이루어집니다.
개개인 노조원은 집행부나 노조 간부들이 명령하면 절대 일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서 일하면 노조에서 제명당하고 다시는 어느 현장에서든 일을 못 하게
막습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면 자기네들 노조원인지 아닌지 직접확인절차를 거치고 노조원이 아니면 공사중지 시키기 전에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악의 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입습니까? 불법을 신고하면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3. 건설 시장 단가를 무시하는 ”건설 노조 단체 협약서“.
‘건설노조’ 노조원으로부터 단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단체 협약서상에 제시되어있는 노무자들의 일당은 건설시장 단가보다 훨씬 높은 일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채용하더라도 그들만의 ‘단체 협약서’ 대로 가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상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단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들이밀며 채용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노조의 ‘단체 협약서’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목수 팀장의 일당은 275,000원입니다. 하지만 목수 팀장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다닙니다. 1년 공사라고 치면 1억 가까운 돈이 드냐 날아가는 것입니다.
팀장뿐만 아니라 반장, 기공들도 시장 단가보다 일당이 높지만 일의 효율은 비노조원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가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지만 태업을 해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따지면 전문건설 업체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을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말을 하면, 바로 내부고발자로 변신해 현장 이것저것 사진 찍어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외에 ‘근로 면제 자비’로 팀당 월 1,250,000원 정도의 금액을 현장이 끝날 때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 월 1,250,000원은 노조원들의 월급 및 노조 활동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전문건설 회사에서 챙겨줘야 할까요?
또한, 노조원 체력단련비 등 명목으로 노조원을 채용해서 일하니 매달 100만 원 정도 협약을 명목으로 달라 그럽니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 각종 안전·환경 고소·고발로 안전관리 공백에 현장 업무 마비
건설업이라는 행위는 무수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문젯거리를 찾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설현장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채용이 수용되지 않을 시 건설현장의 먼지를 탈탈 털어 고소·고발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란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레미콘 때려 박기 위해 도로를 막아야 하고, 날림먼지,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레미콘 타설 시 최대한 주민들과 차량에 불편 없도록 동선을 짜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고,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압 살수기로 살수를 하고, 이른 아침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지양하는 등 건설회사들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무수한 사진들이 담당구청, 시청, 고용노동부에 흘러 들어가고 그에 대한 과태료로 수백, 수 천만 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사진을 찍어 고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결과는 사용자 측에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5. 비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노조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채용을 요구하기에 대답했습니다.
“노조원을 채용하면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한 근로자분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그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조원들로 인해 밀려나는 그분들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분들은(비노조원)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쟁취해온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무임승차 한 사람들이다. 그분들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된다.”
더 대화늘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6. 관리비 명목으로 금품갈취.
저들도 집회하고 용역을 쓰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회를 하다 하다 안되면 저들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할 수 없으니 월 약 1,200,000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건설노동조합'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조합원이 많다는 논리를 가지고 현장을 압박합니다. 일이 없어져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기라도 하면 '조합원 회비'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 조합원들을 어떻게든 현장에 넣으려 저런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조합원이 많으면 차라리 노조에서 회사를 차려 그들을 고용하여 건설사업을 진행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책임'은 지기 싫어 건설업체에 '기생'하고
'기생'하는 와중에 '권리'는 누리고 싶은 이상한 집단입니다.
사용자의 채용 권한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렇게 노조가 의기양양하여 자신들의 채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현장에서 협박하면 누가 위험을 두고 건설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녹취가 있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채용절차법’ 이 시행되었지만, 예상대로 법 시행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설노조'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변질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조는 그저 돈이 되는 ‘장사’일 뿐입니다. 저들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런 ‘가짜 노동조합’ 때문에 정당한 ‘생계형 노동조합’도 싸잡아 욕을 먹을까 봐 걱정됩니다.
저들의 횡포가 가장 심한 현재 시기가 저들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이미 산업에 깊숙이 잠입하여 손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대한민국 건설사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노조’ 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들에 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은 전문건설업체 관리자가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청원 인원이 안 된다고 하여 수없이 묻히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보란 듯이 오와 열을 맞춰 수십 수백 명씩 떼 지어 다니며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19 확진을 받는다면 당해 건설현장 작업중지는 물로 주변 일반인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집회를 벌이면서 주변 식당이나, 상점, 커피숍을 이용할 텐데. 마스크 착용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담당구청에 신고하면 나와서 구경하다가 그냥 철수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정말 수동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깡패노조 채용하라고 법제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회사에서 손해 보는 사업을 했다고 잘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채용절차법의 후속조치로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된 채용절차법에는 채용을 위해 부당청탁, 압력, 강요를 하는 것, 금전, 물품, 향응을 받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법에는 1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채용 절차법에 는 채용 요구를 위한 건설현장 출입구 봉쇄, 공사 진행 방해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정문에는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조가 당당하게 점검하고 있고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등의 채용 요구 등 기타사항에 대해 고용부, 지방청에 민원 또는 신고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조 눈치를 봐야되고 만일 신고접수가 확인되면 괴롭힘은 더 심해집니다. 또한 노조 행정처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 “법을 위한 법”으로 전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해 공표되었던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로 해 주십시오. 정부의 역할이 그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어길시 강력하게 처분해 주십시오.
제발 “깡패 건설노조 없애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_8IsQsBAkMw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BiQ0-UOjSbk
첫댓글 우리 건설인에게는 민노총의 갑질이 도를 넘는듯 하여 현장운영에 어려움을 겪는것 사실입니다.
민노총, 한노총, 건설노조등 저희건설현장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고성, 협박, 업무방해등...
정말 짜증나서 일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