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인보호 못한 검찰 배상책임" 형사사건 증인이 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묵살당한 뒤 법정에서 습격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2년 황모씨와 결혼한 A(54)씨는 신혼 때부터 20년 넘게 남편의 욕설과 구타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03년 11월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듬해 7월 검찰은 황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05년 4월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황씨 공판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남편이 평소 흉기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아는 A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검사는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겠냐. 재판 중간에 들어가 증언만 하고 빨리 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법정에 나온 황씨는 증인선서서를 작성하는 아내 뒤로 다가가 길이 28㎝의 흉기를 꺼내 뒷머리 등을 마구 찔렀다.
황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병원에 후송된 A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퇴원 후 "검찰의 직무태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으나 법무부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신변 위협을 호소하는 형사사건 증인을 검사가 보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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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변 요청을 하였으면 신변이 안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정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면 큰 오산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