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근 청구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법 64조 2항이 규정한대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분할연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향후 분할연금을 실제로 청구할지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이므로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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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6년 10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협의를 원하는 바 결국 협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퍈결문 내용은 대략 ' 제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고거 자녀 양육비를 포기함으로써 이혼 후 서로 더 이상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뒤에 지인으로부터 공무원 연금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으며(사실 저는 이혼 할 당시 공무원 연금분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 나중에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까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왜 저의 담당 변호사는 2016년도 공무원 연급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연금분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이야기를 저에게 자세히 안해 주고 판결이 나도록 하였는지 궁금하네요.
1. 이 모든게 저의 불찰이라면 현재의 공무원 연금분할 특볍법에 의해 저는 위의 판결문과는 상관없이 전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위 판결문대로 더 이상의 금전적 요구에 대한 공무원 연금분할 부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전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면 실혼기간을 별거 시점, 이혼 판결 시점 중 언제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3. 만약 전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이야기를 저에게 자세히 안해 주고 판결이 나도록 한 당시 저의 변호사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