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단만 진짜 바뀌는 법 내용입니다. 수준도 음주운전 처벌 수준보다도 약합니다. 뭐 그 수준은 별개로 하고 그 다음 문단부터 다 가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가만히 있거나 30km 이하로 전후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주행하는데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조수석 문을 들이 받는건 예측가능 범위(과실)를 넘어가서 과실 없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에 저런거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놈들 처벌해야합니다. 아니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제발 가짜늬우스 처벌법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린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해외에서 최선진국 취급 받는데 도로에선 아직도 후진국 수준인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한탄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괌이나 사이판만 가도 횡단 보도 앞에 서는 순간 반대편 차선 차들도 다 섭니다. 신호 없이도... 제 아이가 커서 사는 세상은 어린이 상관 없이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여유로운 세상이길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느낀건데 진짜 성질 더러운 놈들 많아요. 도로양쪽 주차해서 차 하나 지나갈만한 공간의 커브길에서 천천히 서행하는데 빵빵거리는 놈도 있고 칼치기에 노깜빡이 차 긁고 튀는놈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문제는 그런사람들 특징이 자기는 운전 잘하는데 남들이 늦게간다 마인드를 갖고있는게 문제죠.
제가 고등학생 때 쯤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시다가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 오길래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애는 머 차에 박았고 애 엄마가 와서 사과했다더군요. 그런데 이후에 애 엄마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다시 전화가 와서 애가 계속 머리아프다고 한다면서 보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꼬리내렸다고 하셨네요. 애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를 악용할 어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의견에 전 반대합니다.
전 운전자인 동시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로서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될까바 두려운 감정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군요.
처벌이 과하다 아니다를 떠나 우리나라 스쿨존에서의 운전문화는 엄청나게 후진적입니다.
30킬로 속도 준수하는 차도 매우 드물고 실제 30킬로로 운전하면 뒤에 바짝 붙어서 눈치 엄청 주다가 심지어 중앙선 넘어 추월하기 일쑤이구요, 보행신호 켜진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하루에도 수십번씩 봅니다. 강력한 법규가 도입되어 문화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전 찬성입니다.
서행으로 지나가는데 다른아이가 밀어 밀린 아이가 차에 (그것도 오른쪽 뒷휀다) 부딪쳤을때 운전자 과실이 잡혔습니다 봉고차가 (학원차로 기억) 서있는데 자전거가 잘못 와서 박았는데 봉고차 과실이 잡혔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거의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저 카톡 내용은 사실입니다
첫댓글 전 도로 시행도 아니고 스쿨세이프존에만 해당되는건데 더 엄격하게 해도 됩니다. 이런걸 보면서 누가 누구 보고 약자를 이용하고, 사람 목숨으로 장난질을 한다고 말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온라인 선동꾼들 대단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줄이는 시늉이라도 하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지키는건없고 지들깜빵갈까봐 난리치고있네요
어느지역 사시길래... 도시보다 교통법규 잘 안지키는 시골인 나주에서도 속도 줄이는 건 기본이고 위에 스쿨존 표지판에 붙어있는 속도 표지판보면 20-30정도로 다 지나가던데...
@Cp3 GoGo 어느지역이든 지키는걸 못봤어요
cctv앞에서 빼고 지키는사람이 없습니다
@던컨&파커 저는 카메라 없어도 지킵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저속으로 갑니다ㅡ님이 못봤다고 없다니요
@마사장23 운전해보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일반화 얘기도 몇번은 있어야 그런얘길할텐데요
님처럼 잘지키면 참 좋겠네요
근데 실제는 가만있는차에 애들이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과실이 있는게 현실이죠
https://youtu.be/6OMIyAcn6SE
저는 이거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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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을만한 법이니까 논란이 있는건데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분들 계시죠
@pure beauty 논란이 있는거지 본문에 있는 가만히 있는대도 처벌된다는 가짜 뉴스로 확대해도 되나보죠? 제가 비난하는건 가짜 뉴스입니다
@로단테 시동걸고 정지된차에 애가와서 박아도 과실잡혀요
@슈팅까드 와 저랑 내기하실래요? 시동 걸고 정차된 차에 애가 와서 박았는데 형사적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요? 보험사의 민사적 과실비율을 형사에 가져다 대시면 안됩니다
@로단테 https://youtu.be/6OMIyAcn6SE
내기는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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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까드 좀 보다 말았는데 저기에 시동걸고 멈춰있는 차에 박은 내용이 몇분에 있나요? 그래서 형사처벌 됐답니까?
정말 한문철 변호사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눈을 뜨실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단테 저 님한테 한 말 아닙니다 그런사람들이 있다는거죠 가짜뉴스 비난하는 내용인거 알고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느낀건데 진짜 성질 더러운 놈들 많아요. 도로양쪽 주차해서 차 하나 지나갈만한 공간의 커브길에서 천천히 서행하는데 빵빵거리는 놈도 있고 칼치기에 노깜빡이 차 긁고 튀는놈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문제는 그런사람들 특징이 자기는 운전 잘하는데 남들이 늦게간다 마인드를 갖고있는게 문제죠.
아니 그냥 애기들 안다치게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조심하자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죄없는사람이 처벌받는게 문제인거죠
조심해서 10km로 기어가는데 애들이 자전거타고 와서 박는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쯤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시다가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 오길래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애는 머 차에 박았고 애 엄마가 와서 사과했다더군요. 그런데 이후에 애 엄마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다시 전화가 와서 애가 계속 머리아프다고 한다면서 보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꼬리내렸다고 하셨네요. 애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를 악용할 어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의견에 전 반대합니다.
누가 이 취지를 몰라서 그래요?
억울하게 큰 벌금이나 징역살수 있어서 그렇죠
한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취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감성으로 해서는 안되요...
그러기엔 인생이 날라 가니까요.
법은 감성이 아닙니다 형평이 맞아야지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위험요인을 배가시키죠.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주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런것들보다 우선 학교주변 100미터내에 불법차량 전부 견인하면 사고율 확 줄어들거라 봅니다.
공감합니다 운행중에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0 때렸으면 좋겠어요
전 운전자인 동시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로서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될까바 두려운 감정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군요.
처벌이 과하다 아니다를 떠나 우리나라 스쿨존에서의 운전문화는 엄청나게 후진적입니다.
30킬로 속도 준수하는 차도 매우 드물고 실제 30킬로로 운전하면 뒤에 바짝 붙어서 눈치 엄청 주다가 심지어 중앙선 넘어 추월하기 일쑤이구요,
보행신호 켜진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하루에도 수십번씩 봅니다. 강력한 법규가 도입되어 문화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전 찬성입니다.
공감합니다;;
민식이법에대한 해석은 변호사들 마저도 다르게 하고있어 악법이다! 오해다! 기사들도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과 적용에 여지가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구요.
과실이 1%라도 있으면 3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듯합니다.
오늘이 시행 첫날인데 벌써부터 억울한 사람 만드는 법이니, 형평성이 떨어지는 법이니 할게 아니라 민식이법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될지 지켜보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운전자인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이며 종교단체에서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은 악법입니다
후진적 문화를 바꾸려면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왜 징벌적인,그것도 애매모호한 기준을 덧 씌워서까지 해야합니까?
서행으로 지나가는데 다른아이가 밀어 밀린 아이가 차에 (그것도 오른쪽 뒷휀다) 부딪쳤을때 운전자 과실이 잡혔습니다
봉고차가 (학원차로 기억) 서있는데 자전거가 잘못 와서 박았는데 봉고차 과실이 잡혔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거의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저 카톡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전문 변호사가 여러가지 사례를 보여주며
민식이 법은 악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통하질 않으니 참 안타깝네요
공감합니다. 제생각에도 여론에 등떠밀린 악법이라고 봅니다.
벌써 감성으로 가볍게 해석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 법만큼은 감성으로 가면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제 적용 사례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운전자 과실 0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건지 아니까 여론이 이 모양이겠죠.
아무리 선동에 휘둘린다지만 괜히 악법이라고 예전부터 볼멘소리 나오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이.다 바보는 아니에요 답답하네요
악법은 맞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손봐야합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성법이 되어서는 안되죠
부모라는 사람도 거짓말 하는거 같던데요.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악법이죠 때법 감성팔이법이 이래서 안됩니다.
민식이법은 흔히 말하는 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보호 운전문화가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지만 저 법은 때법이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민식이같은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위해서는 사고예방이 우선이지 운전자 처벌이 우선이 아닙니다...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월 몇시간 의무교육이라던지, 학교앞 안전요원배치라던지 ,안전펜스 의무설치 높이조정, 주차금지 즉시 단속등...
가정에서도 애들교육등...(저도 저희 초딩 둘째녀석이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도 좌,우 안살피거나 차량진행 반대방향 주시하고 건너는거 목격하고 항상 교육시킵니다)
여러방안부터 강구해야 되지않을까요?
백프로 장담하건데 여러가지 변수로 억울한 운전자 나옵니다..
서행하거나 서행하다 정차해도 툭 튀어나오는 애를 피할수없는 경우는 무조건 생깁니다..과실? 잡힙니다....벌금 최소 500입니다...당연히 운전자는 억울하죠...
무단횡단하다 차도 급정차하고 무단횡단자도 뛰다가 급하게섯는데 넘어지면서 정차된 차에 손만 짚었는데 마비된 경우도있는데 과실 잡혔습니다..
막말로 안전펜스가 있다하더라도 애들이 뛰어넘거나 안전펜스 끝나는지점에서 안전펜스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뛰다 사고가났고 미세한사고인데 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부딪혀 사망했다...그런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고장이거나...목격자도없으면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수도 있을뿐더러 과실이 잡히면 징역행...
@스카티 취지는 좋으나 분명 손볼필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