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는 채상병 특검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였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되었다. 검사 4명에 대해 발의된 탄핵도 수일 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이 왜 어떤 사유로 탄핵이 발의되었는지에 대해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https://www.avocado7.co.kr/614에 올려진 검사 4명에 대한 이력, 탄핵 사유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경우 차후 수정할 예정임).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은, 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한 탄핵 사유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2020년 말~2021년 초 이 의혹이 떠오르자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검사에 의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지만 윤 총장 및 검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좌초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만호의 번복된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한만호 주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고, 이들이 재판에서 실제로 허위의 증언을 한 바, 피소추자는 명백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최근 '장시호 녹취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와 함께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대검 반부패 1과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가 요직에 있는 동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특수부 검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임명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컴백해 대장동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입니다. 강 차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 도중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위 '2019년 울산지검 청사 내 음주 후 대변 사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탄핵 대상 검사 4명 중 일부는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호흡을 맞춘 검사들이고, 일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이고 이들은 각각의 검사로서 불법 등의 행위를 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일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
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이원석 총장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장급 참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이원석은 검사 탄핵을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고 요구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을 했다.
이렇듯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 등이 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사유를 보면 야당이 탄핵 발의를 하는 것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책무다. 4명의 검사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있다. 야당,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윤석열 정권하의 정치검사라고 비판하는 국민도 있다.
국회가 공직자인 검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탄핵 외 특검이 있다.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미가 없다. 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것에는 이런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들 중에 일부는 기각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두고 검찰총장, 검사장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 대상이 아니다. 검사가 수사에 대해 독점적인 처분 권한이 있듯 검사가 법과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국회는 언제든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드는 생각은 세 가지다. 하나는 검사는 정치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검사가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가로 검사는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