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도안의 유래
국기에 태극 양의兩儀와 팔괘八卦를 넣자고 제안한 사람은 공식적公式的으로는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守護通商條約(1882년 5월) 체결締結을 주도한 청나라 특사特使 마건충馬建忠이었습니다.
마건충馬建忠(1845 ~ 1899) ~ 청나라 말기의 양무파洋務派 관료. 인도와 조선에서 외교 교섭에 종사하였고 임오군란 때에는 대원군을 중국에 연행하는 일 등을 맡았다. 철도부설, 이금감면釐金減免에 의한 상공업 발전을 주창하였다. 주요저서 : 적가재기언기행適可齋記言記行, 마씨문통馬氏文通 - 두산백과 -
청의 사신으로 조선에 와 조선과 미국 간의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을 주도한 마건충馬建忠과 김홍집金弘集 간의 필담을 담은 청국문답淸國問答을 보면 태극기의 도안자는 바로 마건충이었다. 1882년 4월11일 마건충은 김홍집과의 회담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선의 국기를 흰 바탕에 태극 그림을 사용하고 주위에는 팔괘를 그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런데 조선朝鮮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태극팔괘도를 만들어 어기御旗로 쓰고 있었습니다.
어기였던 태극팔괘도는 이순신 장군 때부터 조선 군영軍營에서 써오던 좌독기를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태극팔괘도 대신 태극기를 어기로 썼습니다.
1881년 이종원李淙遠이 고종高宗에게 제출한 태극팔괘의 도식圖式에 의거依據해서 태극 8괘 기旗를 준비하였습니다. 태극 문양과 팔괘도식에 의거하여 최초로 태극기를 도안圖案한 사람은 역관譯官 이응준李應俊이었습니다.
이종원李淙遠 ~ 호는 수여재隨如齋 생몰년 미상. 고종 32년(1895년) 9품 )을 공주부公州府 관찰사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이응준李應浚(1832년(?) ~ ? ) 조선 역관譯官. 1882년 5월 조미수호 통상조약 당시 조선은 국기가 없었다. 5월 14일,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Schufeldt 제독은 만약 조선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깃발을 게양한다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해 조선 대표인 신헌申櫶과 김홍집金弘集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제정할 것을 명했고, 이응준은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 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 이 국기는 22일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됐다. 이는 1882년 9월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박영효가 만든 것보다 4개월 앞선 것이다. - 위키백과 -
그 다음으로 수신사修信使 박영효朴泳孝가 ‘이응준의 태극기’ 중에서 태극도식에 맞춰서 태극의 회전 방향을 정정한 뒤 1883년 조선의 공식 국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태극기의 건乾☰ 곤坤☷ 감坎☵ 리離☲ 위치와 태극 문양의 방향이 여러 가지였지만 그중에서 박영효의 태극기에서 보이는 태극문양과 괘 모양이 현재의 태극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영효朴泳孝(1861~1939) 조선 말기의 문신, 정치인, 사상가로 개화당이다. 철종哲宗의 부마駙馬로 고종의 고모부이다.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갑오개혁을 주도했으며, 모두 실패해 도합 20여 년이 넘는 일본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1882년 도일渡日 중 배에서 고종의 명으로 제작된 ‘이응준 태극기’ 중 4괘의 좌·우를 바꿔 재도안했고 이것이 태극기의 원형이 됐다. - 위키백과 -
박영효는 일본 기선 메이지 마루 호의 선장인 영국인 제임스 역시 8괘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각선의 4괘만 남기는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였다. 배 내부에서 서양인들과 논의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그 4괘 역시 이를 본 일본 신문에 실린 그림과 함께 박영효가 귀국 후 고종에게 올린 서한의 내용이 다른 등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1883년 3월 6일에 공포公布했다.
이후로 태극기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로 사용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정식 국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통용되다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서 현행과 같은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 1984년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되어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의 지침이 되고 있다.
¶ 1882년 7월 미 해군부海軍部가 발간한 『해양국가의 깃발들, Flags of the Maritime Nations』이란 책에서 발견된 이응준의 태극기 그림은 오늘날의 태극기 괘와 위치가 다릅니다. 우에서 좌로 쓰는 세로쓰기 문화권이므로 우측에서 건괘를 시작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의 태극기와 대칭으로 괘가 같습니다. 또한 태극의 방향이 다른 것은 그 때는 태극과 괘를 맞추려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오늘 날과 같은 방향입니다.
☞ 독일인 헤르만 산더Hermann Sander(1868 ∼1945)가 대한제국에 여행 왔을 때 조선의 화가畵家 ‘하은’에게 그리게 한 1907년 대한제국 황제皇帝의 어기御旗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