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5일(금),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을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농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소송 등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이 올해까지 출연한 기금은 총 217억 원(정부출연 20억 원 포함)에 달한다.
그동안 양 기관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2만 5045명의 농업인에게 1조 8460억 원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해 왔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4631명의 농업인에 대하여 약 684억 원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 농업인에 대한 법률 및 소비자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62회에 걸쳐 약 2725명에 대해 무료 법률·소비자 보호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농협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농업인 법률상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8회에 거쳐 82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장덕수(56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