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애플사의 아이폰 A/S 약관이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아이폰을 구입한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아이폰을 구입한 뒤 결함이 발생할 경우 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리퍼폰’으로 교환받아야 했습니다.
구매시기나 고장이유와 상관없이 모두 ‘리퍼폰’을 받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A/S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인서트 :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 “국내에서는 애플사가 아이폰의 A/S 약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입 후에 최대 1개월까지는 리퍼폰이 아닌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A/S 방법은 환불과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과 무상수리 네 가지 가운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시기와 고장 정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보상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귀책사유가 애플사에 있다면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고장이 난 경우 A/S를 거부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인서트 :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애플사가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A/S 규정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PBC 뉴스 최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