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중과세 규정 시행 50년 만에 개정안 국회 통과되어 폐지된다.
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2023. 02. 27.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추진해온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안이 27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별장 중과세 폐지안은 2020년 11월 발의돼 2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별장 중과세 규정은 다음 달 중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별장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 제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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