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의 권유로 한마디 말도 없이 친척분이 저희 과수원에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했다는데요.
어제 포장 다하고나서 친척분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수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원래 포장된 도로가 있었구요.
저희 과수원 입구부터 안쪽에 막이 있는 곳까지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친척분 말로는 입구에 포장을 해도 사유지가 유지되고 대문달고 싶으면 달면 된다고 들었다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국가에서 개인사유지에 포장을 왜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1.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해도 사유지로서 대문을 달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불허할 수 있는건가요?
2. 땅주인에게는 하나의 허락도 없이 그곳에 사는 친척분과 동장이 말을 맞춰서 남의 땅을 포장했을 경우 주인인 저희가
원상복귀 시킬 수 있나요????
홧병이 날거 같습니다. 과수원 일을 봐주시는 건 무지무지 고마운데....
이런식으로 자기 땅인양 그럴 줄은 몰랐네요.
옛날부터 그렇게 안한다고 말했었는데 올해는 몸이 안좋아서 시골에 가지 못했더니 이렇게 일을 저지르시네요.
진짜 짜증이 나고 원통해서 손때가 뭍은 과수원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싶네요.ㅠㅠ
첫댓글 그 길을 통행해야하는 주거주민(통상5가구)이 살고있고
시 군 구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쪽 토지주들이 포장등 일정한 통행로가 필요하면 점용당하는 토지주로보터
문서로 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없이 즉시 장비를 동원하여 것어내고 제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쪽 토지의 경작을 위한 농기계 통행을 방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즈음 행정에서 해주는 도로 포장공사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나 토지포기각서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도로 포장이 안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우리마을도 그래서 포장을 못한 곳이 있으며 해당 동사무소에 다시 알아 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고민이 많았는데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하군요. 시원하게 해결이 된거 같습니다.
언제든지는지는 아니죠. 5-10년지나면 상황은 달라질수있죠. 요즘 지방자취재도엔 더그래요.
토지경계부분에 철문을 달고 잠금장치를 하시고 토지주가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붙이세요.
마을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포장을 한것 같은데 ~
제가 보기에는 마을이장과 또다른 형태의 세력이 불법으로 포장된것같아보입니다
현행법으론 도로포장을 하고나면 반드시 국가나 지방도로 귀속됩니다
또한 포장을 하려면 땅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한데도 강행이되었구
하면 민원을 재기 하시면 바로원상복구는 되겠네요
하지만 안쪽 지주들과의 분쟁은 약간의 상황을 고려하셔야겠구요
원만하게 해결 하심이 좋은 일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