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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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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동장권유로 도로를 포장했는데 사유지가 유지되는 건가요??국가귀속인가요??
요염한아야꼬 추천 0 조회 1,026 12.04.03 11: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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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04 00:46

    첫댓글 그 길을 통행해야하는 주거주민(통상5가구)이 살고있고
    시 군 구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쪽 토지주들이 포장등 일정한 통행로가 필요하면 점용당하는 토지주로보터
    문서로 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없이 즉시 장비를 동원하여 것어내고 제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쪽 토지의 경작을 위한 농기계 통행을 방해 하지 않으면 됩니다

  • 12.04.03 22:43

    여기서는 요즈음 행정에서 해주는 도로 포장공사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나 토지포기각서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도로 포장이 안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우리마을도 그래서 포장을 못한 곳이 있으며 해당 동사무소에 다시 알아 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4.04 21:40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고민이 많았는데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하군요. 시원하게 해결이 된거 같습니다.

  • 12.04.25 06:54

    언제든지는지는 아니죠. 5-10년지나면 상황은 달라질수있죠. 요즘 지방자취재도엔 더그래요.

  • 12.04.25 11:06

    토지경계부분에 철문을 달고 잠금장치를 하시고 토지주가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붙이세요.

  • 12.04.25 15:09

    마을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포장을 한것 같은데 ~
    제가 보기에는 마을이장과 또다른 형태의 세력이 불법으로 포장된것같아보입니다
    현행법으론 도로포장을 하고나면 반드시 국가나 지방도로 귀속됩니다
    또한 포장을 하려면 땅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한데도 강행이되었구
    하면 민원을 재기 하시면 바로원상복구는 되겠네요
    하지만 안쪽 지주들과의 분쟁은 약간의 상황을 고려하셔야겠구요
    원만하게 해결 하심이 좋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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