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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 수원호매실지구 내 B-8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30세대 중 잔여세대 1세대(전용면적 74㎡ )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신청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10.29)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재공급하기 위한 주택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02(금)이며(청약신청 자격 조건 등의 판단기준일임)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약통장 유무, 본인 및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12.21)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10.29)를 준용합니다.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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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청약 신청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현장접수 불가)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1인 중복신청 및 세대 내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신청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신청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수원호매실 B-8블록 : 아파트 22~25층 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430세대 중 잔여세대 1세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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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공급가격 |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 공정상 마이너스옵션형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및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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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1인 중복신청 및 세대 내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 신청일정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 만 나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낙첨된 분 중에서 2명을 선정함 ■ 금회 공급동호에 한하여 당첨자의 부적격 또는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Ⅳ |
|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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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기타사항 |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주택가격에 발코니확장비용을 합한 금액의 10%)을 공제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신청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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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담 안내
- 장 소 :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 전화번호 : 031-250-8351
■ 오시는길 (대중교통)
【 일반버스 】
- 출발지 : 수원역 → '수원역, AK프라자 정류장'으로 이동 → 마을버스 27-2번 버스, 일반버스 9-1,
13-4, 15-1번 버스 이용 → '호매실마을 14단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 출발지 : 성균관대역 → '성균관대역 정류장'으로 이동 → 직행버스 7790, 7800번 버스,
일반버스 99번 버스 → '호매실마을 14단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 자동차 】
-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인근] 주소검색
2016. 12. 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