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F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신청한후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답 : 이민국에 F1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될때까지 최근에는 6개월 전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F2에서 F1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은가운데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F1 신분변경이 매우 어려워질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F1 비자는 학업이 끝나면 귀국해야한다는 조건하에 비자가 승인됩니다만, 취업이민 청원을 할경우에는 미국에 거주이민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밝혀 귀국하지 않을것으로 이민국이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것은 이민국에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이민비자 받기는 매우 어렵게 됨으로 동시에 두가지를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이민비자를 먼저 해결한후 이민비자를 고려하는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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