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과 2번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직접 조사한다.
서울신문, 2023. 02. 27.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150여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으로 피해 규모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확정한 뒤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도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가격 담합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금고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만 받더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