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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개혁국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전회장
공무원 직장협의회란?
직장협의회에 대해 회원님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1. 직장협의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1-1 직장협의회 탄생배경은 무엇입니까?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로 하였으며, 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는 관
련법 개정등의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188회 임
시국회에서 통과되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즉, 공무원 직장협이회는 단체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2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조직
입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근대 자본주
의 사회의 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기초로 하는
조직입니다.
단결권이란 사용자의 강력한 힘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를 자주적으로 조직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런 단결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요
구를 관철하기 위한 교섭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입니다.
99년부터 설립 가능한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공
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자주적
으로 단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단결권을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아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단지, 법으로 허용된 업무환경 개선 등의 4가지 사항만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1-3 직장협의회의 성격과 역할은?
■ 직장협의회의 성격
●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직
장협의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자의 조직이다.
노동자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자의 조직입니다.
즉,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조직이며,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직장협의회의 주인이 공무원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하
며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직장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직장협의회를 회유, 방해, 탄압하고자 할 것입니다. 직장협의회가 많은 한계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자의 단일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다면 고위관료들이 이를 방관치 않고 탄압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투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두 집단간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이익을 지켜나가고 노동조합으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고위관료들의 회유, 방해, 탄압에 맞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상활동의 친목모임에서부터 교육, 선전,
일상적인 직장협의회 활동이 있어 협의회원들이 항상 단결해 있어야 합니
다.
● 직장협의회는 대중조직이다.
아저씨건 아줌마건 나이, 성별, 학력, 종교 등에 상관없이 6급이하 공무원이면 누구나 협의회원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공무원이 협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의 힘은 보다 많은 사람의 단결속에서 나오기 때문입
니다.
■ 직장협의회의 역할
●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활동
직장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에 안주
하지 않고 직장협의회의 최대 목표를 공무원노조결성으로 분명히 하고 노동기본권인정 및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처우개선, 민주행정실현
근무환경의 개선을 시설확대 및 권익향상차원에만 맞춰서는 진정한 근무환
경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의 최대 목표는 직장 민주화가 되 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료주의,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직장협의회가 노력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은 개선될 것입니다.
관료주의, 권위주의 타파만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의 의미
2-1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들의 비협조와 자체 초보적 단결수준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보교류와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99년 6월 대구에서 열린 최초의 전국간담
회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해오다 2000년 2월 100여개 기
관이 모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이하 전공연)라는 전국연합
체를 결성, 12인 공동대표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전공연은 자정운동의 결의와 내부비리 고발센터운영, 의회바로세우기 운동,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 등 처우개선과 진정한 행 정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2-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의 한계.
그러나 공직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고조되는 한편, 행자부의 탄압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적 경향들이 나타남으
로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협의회간의 친목적 모임단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회원 중심의
조직 운영보다는 회장단 중심의 상층조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2-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의 전환은?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과 1년여 동안의 전공연 활동속에
서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공연에서는 2000. 11. 25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하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광역 및 직능단위의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규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나, 4차의 회의결과 전공연 명칭변경(전공연 전공련), 단일대표제(12인공동대표 단일대표), 대의원체제를 결성하여 2001. 2. 3일 전공연 임시총회를 통하여 전공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전공련은 직장협의회가 대중조직이라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주적, 민
주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직장협의회의 최대 목표인 공직사회개혁과 공
무원노동기본권 회복 및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시작한 것입
니다.
2-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① 전공연이 발전적으로 변화한 단체입니다.
전공련의 하부조직으로 지역별 및 직능별 연합체를 구성하여 전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단위, 지역조직에 대한 명확한 활동공간과 효율적인 운영
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전공련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전공련은 공직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주체로서 억압적 공직문화,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의 중심에 우뚝 설 것입니다.
3.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3-1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공무원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노
동자임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에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
정하고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당사자인 공무원 우리 스스로가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한 적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
혀 없었습니다. 이는 특별권력관계(상명하복)구조하에서 공무원은 노동자라
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봉건적 개념인 공무원신분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
다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깊숙이 배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공무
원이 천황에 의해서 임명되고, 천화의 대리자로 간주하던 일본에서의 공무
원에 관한 견해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하였던, 일제 식민지시대 사고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근대적인 식민지시대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스
스로가 공무원노동자임을 인식해야 하며 단결하여 공직사회민주화, 비민주
적 제도와 관행폐지,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3-2 분단직후에도 공무원노동기본권은 인정되었습니다.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까지 박탈한 현행 법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법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군사정권 이전까지는 공안공무
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제헌헌법(1948)에는 현행헌법 제33조②항과 같은 공무원특례규정도 없었고, 노동법 제정 당시(1953)의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 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독재정권은 공무원법을 "...노동운동 기타 공무원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1961.9.18.)하여노동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9.3. 임시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이 단행된 바 있으
나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3-3 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인권신장,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90년에 국내에도 발효된 UN 국제인권규약(세계인권
선언 23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UN인권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정부에 공무원의 노동3
권보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92년부터 수차
례에 걸쳐 ILO조약 87호 등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촉
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인정은 김대중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며, 정권
초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직장협의회를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인정하되 국
민적 여론수렴 및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정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3-4 공무원 노동기본권인정은 결단의 문제일 뿐, 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등 대화로서 해결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4년여동안 공무원노동기본권인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
다가 공무원노동자가 요구하고 나서자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고자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창원집회를 빌미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등 탄압을 가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자치부가 올해 노사
정위원회 회의에 대부분 불참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대화제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하고 설립범위, 교
섭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합
의 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노동계, 사용
자와 정부가 합의하였으므로, 언제 인정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지 다시 논의할 사항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3-5 공무원노조결성의 주체가 됩니다.
지금 여당과 정부는 내년 지자체선거와 대선승리 등 자신들의 재집권야욕
을 위해 어떻게든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장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라
는 허울좋은 제도안에 가다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이 정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직장협의회 연합
체 허용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발언은
그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조직을 내년 선거에 이용할 의
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 합의사항이 이행될 것을, 대통령이 공약사항
을 지킬 것을 희망하며 4년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상조' '직장협의회 정착' 운운하며 국민여론조사조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건설투쟁으로 실질적인 법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동안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98년 직장협의회 설립이 인정될 때까지 우
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
동자들과 전교조 교사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
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만큼은 기필코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투쟁에 의해 자주
적, 민주적으로 결성하고 노동기본권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당당히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4.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건설을 통한 노동기본권쟁취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고자 함입니다. 즉,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1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공무원에게 중요한 관심의 하나인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에 의한 직무적 요소보다는 정치적인 요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혁기마다 집권세력의 행정부에 대한 대폭적 인사이동, 갑작스런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행정이 집권세력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행정체제의 자율적·독자적 운영을 어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는 행정업무 위주보다는 집권자체를 더 견고히 하기 위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정치적인 고려가 크
게 작용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집권집단에 충실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시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충성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는
자연히 과잉충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사의 .취향이나 의
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욕구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이것을 충족시키는 형태
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인사행정은 엽관주의·정실주의처럼 공무원을 정치적 편의
에 의해 인사를 이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실효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세력 앞에 흩어진 개인의 힘으로 불합리한 인사정책
을 개선하기란 불가능함으로 강력한 단결력을 담보로 한 노동조합만이 부
당한 권력에 맞서 올바른 인사정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4-2 적정한 근로시간의 확보
공무원 4명중 3명이 주 3회 이상, 48.3%가 1일 3시간이상, 20.4%가 1일 4시
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간 휴가도 89.7%가 10일 이하만 사용
하는 등 재충전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시급히 적정한 근로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4-3 민간기업과 비교조차 안되는 낮은 급여의 개선
민간부문의 보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마주앉아 단체 협약을 통하여 결정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편성한 후 국회의결로 결정됩니다. 그
러므로 노동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반영되기란 불가능하며 사용자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인사원회의 "공무원의 삶의 질" 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수준·여
가생활·직업만족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연구용역 시행('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금은 '99년 기준, 민간중견기업의 87% 수준으로 특히 가계지출이 많은 40대 후반 이후의 안정적인 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무는 오래할수록 민간과 의 보수격차가 확대되는 등, 가구의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공무원 (76.5%)이 민간 (58.0%)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실 근무 9년 3개월이며(군복무 포함 시 12년)
현재 8급 11호봉 2000년 공무원연금부담금, 소득세, 의료보험을 공제하면
년 실 수령액은 년 1,770만원이며, 월평균 147만원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취업직원의 초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소기업 동리 연수근무자의 80%도 되
지 못하는 낮은 급여액입니다. 여기에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입니다.
4-4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제도 개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퇴직금제도는
노동착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형벌 등에 의한 연금감액제도
는 매우 부당한 제도입니다.
즉, 명령불복종 등 정부의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
는 제도입니다.
4-5 안정적 고용유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행정 개혁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을 단행해왔습니다.
이의 방법으로
① 인력감축의 명분으로 기구축소·동기능전환
② 개방형 임용제
③ 계약직 확대
④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체계의 실적주의로의 개편을 통한 경쟁개념을 도입키 위해,
① 3급이상 연봉제 추진
② 4급이하 성과상여금제 추진
③ 4급이하 성과급제 시행 검토 및 전공무원의 연봉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
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제 공무원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공무원을 시간제공무원로 임용하여 대체하려는 위도로서 보수, 신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입니
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고용안정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
렸고 지난 98년 이후 전체공무원의 약 10%가 해고되었으며, 2001년에도 7
월까지 약 7,143명의 감원계획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첫댓글 구시대유물이라도 좋으니까, 그런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우리에게 뭐가 있소? 보이는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