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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신안동, 신흥동, 인동 일원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급대상 : 1블록 공공분양주택 12개동 1,345세대 중 잔여세대 315 세대 2블록 공공분양주택 3개동 230세대 중 잔여세대 212 세대 |
LH에서는 견본주택(1522-1098),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02(금)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6.09.23)에 의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 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대상으로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무순위로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6.11.1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LH이스트시티 분양홍보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52(대동) ■ 잔여세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2.)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대전 대신2 1,2블록 공공분양, 공공임대 기계약자 본인은 제외) 누구나 1인 1건 신청이 가능하며, 기계약자 및 1인 중복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016.12.15(목)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합니다. 계약 시작일 오전 10시 이전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하신 경우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계약장소 : LH이스트시티 분양홍보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6.09.23)를 준용하며,「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나 현장접수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블록 및 주택형 구분없이 접수하시기 바라며, 동호지정 순번 배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LH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Ⅰ |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액과 마이너스 옵션시 확장공사비의 계는 만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1블록 84B형은 알파룸 확장형 옵션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금액은 동일하고, 계약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벽체, 출입문,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체결기간(2016.12.13~12.14)내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는 경량벽체에 설치되는 일부 콘센트 및 스위치는 인근 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금 선납 및 납부는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Ⅱ |
| 신청자격 및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등 |
■ 잔여세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2)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대전 대신2 1,2블록 공공분양, 공공임대 기계약자 본인은 제외) - 1인 1건만 신청 가능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음 - 기계약자 본인 신청 및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선정절차
※ 순번은 1,000번까지만 부여할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
■ 유의사항 - 앞 순번에서 물량이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량 소진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apply.lh.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각 순번별 입장 시한 내 LH 견본주택에 입장(출입문 통과 기준)하여야 하며, 도착 즉시 계약대상자 명부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세대원, 공동명의 계약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입장시한 내 입장 후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및 계약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및 각 순번별 입장 시한 내 입장을 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차수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하며, 다수일 경우 전산추첨된 동호지정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 본인 순번이 해당한 차수의 다음 차수가 시작된 경우, 해당일 이후 방문한 경우 등은 동호지정 및 계약이 절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완료 후 계약금 입금 시한 내 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동호는 2016.12.15(목)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대상물량으로 이월됩니다. - 계약대상자 명부에 동호 기재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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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LH 웹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52 (대동)
※ 분양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대전지하철 대동역 2번 출구(신흥초등학교 방면) 약 100m
■ 운영기간 : 2016.09.23. ~ 공급종료일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하며, 공급 종료시 익일부터 운영하지 않음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PC] www.lh-eastcity.co.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대전대신2 분양홍보관 : 1522-1098 (10:00 ~ 17:00) |
2016.12.0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