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118051083?input=1195m
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다
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구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명시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
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기업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가 이에 해당하며, 스포츠 경기의 경우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
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 액수가 '특별히 거대'
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며 "랴오닝성 공안 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으며, 한국 측 영사관원
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준호 측에 따르면 이르면 17일 오전 영사의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5160099
뇌물 혐의로 구금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17일 주중 한국 영사와 첫
접견을 갖기로 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접견 요청을 했고, 접견은 다음날인 17일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