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체납세대 명의 가지급으로 처리한뒤 채무명의를 얻은뒤 동세대로 부터 체납관리비를 회수할때 우선적으로 가지급부터 회수 이자회수한후 원금(관리비)을 회수하는 순서로 징수해야 합니다 단100원이라도 원금이 회수안되고 남으면 채무명의확정일로 부터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제세공과금등)으로 처리하여 주민부담토록 하면 안됩니다.왜 부당하게 주민이 부담합니까,N분 하면 얼마안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관리자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자기돈은 아깝고 남(입주민)의돈은?
첫댓글 소송비용 송달료와 인지대가 2-3만원 이내 일것입니다-그냥 잡지출이나,제세공과금 정도로 처리하세요
일단은 체납세대 명의 가지급으로 처리한뒤 채무명의를 얻은뒤 동세대로 부터 체납관리비를 회수할때 우선적으로 가지급부터 회수 이자회수한후 원금(관리비)을 회수하는 순서로 징수해야 합니다 단100원이라도 원금이 회수안되고 남으면 채무명의확정일로 부터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제세공과금등)으로 처리하여 주민부담토록 하면 안됩니다.왜 부당하게 주민이 부담합니까,N분 하면 얼마안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관리자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자기돈은 아깝고 남(입주민)의돈은?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