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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 하향 추진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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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 하향 추진 → https://v.daum.net/v/20250211111618784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때,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 완화 → https://v.daum.net/v/202502111105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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