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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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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정보)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
성공 김옥근 추천 0 조회 44 25.02.11 11: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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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 하향 추진 → https://v.daum.net/v/20250211111618784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때,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 완화 → https://v.daum.net/v/202502111105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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