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2017년 SNS에 "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 법원, 정식 재판 회부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3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한국일보 자료사진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달 15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서면 심리만 거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혐의를 살펴본 뒤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면 피고인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
며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여선 안 된다"
며 정 위원장을 고소했다.
----정진석 페이스북 캡처----
박준규 기자
[출처 : 한국일보]
[댓글]
진사인
이런사람이 비대위원장 하고있으니 그당 끝났다
총선때 보자
pureold
나쁜 이사람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0년쯤하면 어떨까
코끼리
남편 위해 희생하는 조국 부인과 반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