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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기소로 재판 4건으로 늘어
선거법 위반 1년9개월째 재판…"빠르면 한두 달 안에 결론" 관측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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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의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나 검찰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이 '헌법 84조'를 화두로 던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에 이어 표적 수사 땐 영장을 기각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가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전까지 이 대표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선 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1년 9개월째…"재판부 의지 달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재 증인 신문이 5명 이내로 남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1심 판결이 나오면 2·3심 역시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돼 있지만 강제하거나 어길 경우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출신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증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라면 한두 달이면 끝낼 수 있다. 재판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공소 사실이 한 개도 아닌 두 개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