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365일을 읽었다. 선진국중 노인요양비율이 너무 낮아 급격하게 올리기위해 4대보험과는 달리 민간자본을 도입했고 이를 위해 영리를 허용했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비영리로 규제하고 있다. 46 요양원의 위치는 우선 요보사의 통근이 편리해야 한다. 그리고 원생의 병원이용이 두번째다. 방문가능성은 통근이 편리한 곳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49 인당수가는 동일하기에 서울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곳은 적자가능성이 커진다. 50 내부는 아름답기보다 동선이 짧아야 한다. 하루 3끼와 2-3시간마다 한번씩 소변을 보는 것을 고려해서 배치한다. 또한 1인실은 무방하지만 성별구분이 되도록 2-4인실도 결정해야 한다.
공생의 경우 9인정원이므로 1인실 하나, 4인실 두개나, 2인실 네개 혹은 3인실 세개 등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통상 성비가 1:8이므로 고급화를 지향하면 1인실 9개, 최소화를 원하면 2인실 하나에 3인실 두개 등으로 결정한다. 59 원생에 결원이 생기면 적자가 발생한다. 시설을 위해서는 여러 요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원을 채우기위해서는 여러 예비시설, 즉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센터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유치성공율도 시설추천은 67%에 달한다. 입소문에 의한 보호자추천은 많지않지만 성공율은 두번째인 57%이며 플랫카드 등과 같이 주요한 성공방법이다. 66
요양보호사교육센터와 요양복지용품 판매업자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72명정원 요양원의 경우 개원후 7개월간 예비시설방문 26명, 플랫카드 12명, 보호자추천 8명 등 66명을 유치했고 퇴소도 14명이나 되는데 사망3명, 요양병원이송4명, 가족불화4명, 기타 3명이어서 꾸준한 유치가 필요하다. 결국 집필당시 인원은 52명으로 할머니가 38명으로 73%를 점유한다. 동일지역 요양원도 만실인 경우 추천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천의 성공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교류가 중요하다. 67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식자재로 로스율관리가 중요하다. 다음이 기저귀로 과반수의 원생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83 노인은 80대에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를 하고 90대가 되면 유치원생, 그리고 유아기, 갓난아기수준으로 저하된다. 일부는 신체적으로 강하지만 정신적인면에서는 유아기가 되므로 거친 행동을 하기도하고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요보사는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시설은 영업정지가 되기도 한다. 화장실에 다녀오다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입원비와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88
보건소의 불시 위생점검도 잘해야 본전이고 첫 경고에 두번째는 영업중지, 계속되면 영업정지에 이른다. 도마나 칼은 매일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거나 열탕소독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냉장고는 물론 개인실에서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주로 주부들인 요보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즉시 폐기하지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원생들도 아낀다며 챙겼다가 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의 리스크는 피하기 어렵다. 90 소방점검도 불시인데 예쁜 커튼을 달았다가 방염이 아니라고 철거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 폐기물이 계단에 쌓여있는 것이 발견되면 수백만원의 벌금고지서가 도착한다. 94
원생이 외박이나 입원하는 경우 수가계산의 시간에서 공제된다. 직원도 휴가나 외출 등의 경우 근로시간에서 빼게된다. 수가는 건강공단에서 지급하지만 관리는 시군구청에서 한다. 95 3년마다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2020년부터 신고제가 지정제로 강화되어 6년마다 재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100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50%씩 지급되는데 원생의 경우 국비는 중단되고 지자체만 요양원에 비급여비용을 위해 지급하는데 이를 감사하기 위해 매년 혹은 격년으로 점검을 한다. 인허가는 물론 시설변경도 지자체에서 심사해야 하니 무단 변경은 금물이다. 102
공생에는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보사3-4명이 근무한다. 가장 많은 요보사는 원생2.5명당 채용해야 하므로 9명이면 3.6이고 4명이 필요하고 7명이하는 교대해야 하므로 3명이 된다. 주로 50대후반에 재취업한 주부가 많다보니 일부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내기도 한다. 대형 요양원에는 원장이 상담, 국장이 식자재 등 발주, 복지사가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공생은 시설장이 이를 모두 수행한다. 104 연자는 첫해 11개까지 근무월수만큼, 다음해부터는 15개가 발생하고 해가지나면 소멸된다.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요양원은 근로자의 편의를 맞추어 미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공단청구금을 환수하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자. 107
공단에서는 최저수준보다 더 많은 요보사를 채용하면 가산금을 지급한다. 2.5명당 1명인 최저인력이상 채용하는 경우 초과 인력수에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제공하는 제도다. 1명을 추가채용했는데 3명의 원생사망으로 남는 요보사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초과 인력수는 2명이 되어 지급한다. 134 요보사는 통상 1년계약직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고 취업이 용이하기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2년이상 근속하면 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에 해고되지않는 이상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기 때문에 현금흐름가성비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더우기 미사용 15개의 연차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139
동일한 원생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있는 방안은 비급여식대와 특실비추가이고 수입금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도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다. 현재 추세는 4일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추세다. 물론 소요면적이 늘어난다는 투자비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비급여부담능력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세대의 수요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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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제1장 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와 실; 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탄생/요양원 운영의 성력화
제2장 한국형 국민이 모르는 사회보험
제3장 남은 인생의 동반자 ‘요양원’; 이것만은 알고 준비하자/요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양원의 운영자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양원의 운영자는 연령이 중요하다/
요양원 운영자의 성격에는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반대로 남과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제4장 요양원의 풍수지리;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책은 얼마나 중요한가?/좀 더 현실적인 입지조건을 살펴보자
제5장 내부 동선의 중요성; 도면을 작성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6장 요양원 개원전략; 방문하는 대상은 요양원뿐만이 아니다
제7장 경영 마인드; 요양원 경영전략/재무회계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사무행정가로서 완벽해야 한다/노무 직원관리가 확실해야 한다/시설관리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물품 구입과 보관관리에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의학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제8장 긴장의 연속과 끝없는 전쟁; 치매 어르신의 예측 불가한 행동과 신체적 구조/보건소의 불시 위생점검/소방점검/감염에의 노출/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긴장의 요인, 시청의 관리·감독/마지막 노동청
제9장 독창적 프로그램
제10장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의 고령친화사업; 노년층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제11장 요양원의 실사구시
제12장 가야만 하는 길;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에필로그; 하나, 요양원의 하루 24시/둘, 요양원의 사건 24시/셋, 요양원의 행복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