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껏 원천징수와 분리과세는 같은뜻 같은말 정도로 혼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보니 그게 그게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원천징수하면 반드시 분리과세되는건 아니죠?
-->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것만 분리과세 되고요. 나머지는 종합소득에 합쳐집니다(분류과세항목은제외).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분리과세 되는것은 완납적원천징수라하고 종합과세되는 것은 예납적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럼 어짜피 종합과세로 합산될껀데 원천징수는 왜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의 근본적 취지는 세수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에게 세금을 확보하려면 세수도 늦게 걷히고 못 걷을 확률도 높아지죠. 그치만 원천징수세는 원천징수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세수의 원활한 확보가 되죠.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갑종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알고있는데요, 갑종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낼때,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만하고 종합과세로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비과세-분리과세-근로소득공제)을 종합소득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일단 종합소득으로 넣고(그래야 누진세과세가 되므로)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뒤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