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지렁이(가축) 사육은 농지이용행위이나 갯지렁이 양식(양식어업)은 농지전용 대상
2. 농지를 임야로 전용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상 용도변경승인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3. 처분의무자간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처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농한기에도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발급은 경작현황이 확인되어야 함
5.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는 자연인이나 법인(대표자)만 가능하므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작목반이나 마을회 등으로는 전용할 수 없음
6.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농지)전용협의로 처리(의제처리)하고 대체조림비(부담금)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산지(농지)담당부서에서 산지(농지)전용을 취소할 수 없음
7.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 수목원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9.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10.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대시설(작업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농지(전·답 등)로 변경할 수는 없음
12. 산지관리법상 분양 목적의 단독주택은 연접 적용 대상
13. 종중의 사당이나 기도원은 임업용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 아님
14.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중 일부 면적이 25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15. 농업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진흥지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업법인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이 되어야 함
16.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음
<자료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