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과 견과류- 상품용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으로 만든 장식품이나 목걸이(어떤 씨앗들은 수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일로 포장하거나 구워서 소금을 친 너트와 같은 껍질을 벗긴 견과류
식물제품-짚으로 포장된 것들, 목재로 된 물건, 공예품, 수공예품이나 골동품-화환이나 곡식으로 만든 장식품, 씨앗이나 짚을 넣어 만든 제품, 조각품, 종려나무 잎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물건들(바나나 잎으로 만든 물건은 금지됨)
동물제품-생가죽으로 만든 모든 제품, 즉 북, 방패, 공예품,애완견이 먹는 과자류:손질된 모든 동물 껍질이나 가죽,털.머리털 또는 깃털(어떤 것들은 국제 야생동물법에 의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요리되었거나 요리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음식재료를 포함
말린 과일이나 야채
모든 종류의 약초나 양념류-한약과 처방약품, 강장제, 차
비스킷,케이크, 과자류-쵸콜렛.사탕.포테이토 칩. 견과류.프렛즐.
국수와 쌀-가공 인스턴트 식품 포함(고기가 함유된 국수는 금지)
차.커피.그리고 우유가 주성분인 음료수
대나무,사탕수수 또는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나 돗자리-코코넛 조각품. 사탕수수로 만든 바구니를 포함함
나무로 만든 제품-페인트나 니스 칠한 것을 포함
생화나 화환-장미.카네이션.국화와 같은 번식이 가능한 꽃은 금지)
드라이 플라워 꽃꽂이
솔방울이나 포푸리-화환관 같은 자연상태의 장식용 제품 포함
조개껍질 또는 모든 형태의 산호류-보석.골동품이나 기념품을 포함(어떤 것은 국제야생동식물법에 의해 금지될 수도 있다)
깃털. 뼈. 뿔이나 엄니-피. 가죽. 분비물이나 흙을 제거한 청결한 것이어야 함.
박제 동물-박제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어떤 종류는 국제 야행동식물법에 의하여 금지될 수도 있다)
양모(가공되지 않은)와 동물의 털-방사. 수공예품 깔개 및 의류를 포함함. 양털은 반드시 깨끗이 처리되고 털은 세척되어야 한다.
동물장비(사용된 것)-옷.신발.그루밍 장비와 수의 장비. 안장. 말굴레와 새장들을 포함
스포츠와 캠프장비-텐트. 신발류.하이킹부츠. 골프 장비와 자전거 포함
꿀벌제품
2.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
낙농식품. 계란이나 계란제품-계란 전체나 말려서 분말 상태의 계란 그리고 계란을 성분으로 하는 몇몇제품(동행하는 유아에게 사용하기 위한 유아용 우유 그리고 뉴질랜드산 낙농식품은 허용됨)
살아있는 동물-새. 새의 알. 물고기 .파충류와 곤충들을 포함
고기와 고기제품-캔으로 포장되지 않은 것 또는 신선한 것. 말린것.냉동된것. 훈제된 것 또는 소금에 절인 고기 모두 포함
씨앗과 견과류-날 것의 굽지않은 견과류,생 땅콩. 밤과 팝콘용 콩
신선한 과일과 야채- 신선하거나 냉동된 모든 과일과 야채들
살아있는 식물들-자른것. 뿌리. 구근. 낱알. 뿌리줄기. 줄기들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이나 기념품
연어와 송어제품-특별수입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요(캔으로 포장된 연어는 허용)
생물학적인 물질-인간이나 동물용 백신이나 치료용 제품(특별수입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오)
사슴뿔/녹용.포장된 식용 새둥지 제품-뉴질랜드산 사슴뿔과 가지진 뿔은 허용(단 증서가 있는 경우)
흙과 모래-흙이나 모래로 채운 물건(흙이나 모래를 깨끗이 씻은 골은 허용)
모든 돼지고기 제품 참고: 검역 조건들은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검역청 탐지견
호주에 도착하실 때 짐을 찾는 회전식 원형 콘베이어에서 검역견을 만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개들은 단순히 검역에 걸리는 물건을 찾으려고 탑승객들의 가방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만일 손님 근처에서 일하는 개를 보시면, 가방을 바닥에 내려 놓으셔서 검사에 응해주십시오.
가끔 그 개들은 남아있는 냄새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하루나 이틀 전에 가방안에 고기나 과일을 담았을 경우입니다. 검역관이 검역에 걸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방을 검사할 수도 있으나, 상황을 설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시는 국내탑승객을 위한 중요한 정보
만일 손님이 음식이나 다른 검역에 걸릴만한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검역관에게 그 물건이 호주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다른 종류의 서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런 증명을 하실 수 없으면, 물건은 압수될 것입니다.
호주의 어떤 주는 다른 주에서 가지고 오는 생 과일이나 식물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농업부에 연락하셔서 여행객을 위한 각주간의 검역안내서(traveller’s guide to interstate Quarantine) 참고 하십시오.
5. 호주검역
호주검역은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잇는 외래의 해충과 질병을 막아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역할을 AQIS-호주 검역청- 이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도착하실 때 여러분은 검역 직원들이 검역 대상이 되는 물품을 검사, 처치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 또는 파기하기 위해서 다른 통관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입국 승객 카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법정 문서이며 만일 어떠한 종류의 음식 또는 식물이나 동물로 만든 물품- 이 안내서에 열거된 물품 중 어떠한 것이든 포함하여-을 소지하고 있으면 YES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원치않는 검역대상물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찾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신고카드를 검역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특별히 표시된 검역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6. 내가 신고한 물품을 어떻게 됩니까?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게 되면 그 물건들을 검사 받기 위해 검역원에게 안내될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그 물건들은 도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 물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특별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치비용을 부담하거나(물품과 필요한 처치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파기하도록 AQIS에 물건을 내놓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재반출(본인부담)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처치된 물품들은 물품의 종류와 필요한 처치에 따라서 물건을 회수하는 데에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물건들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우편이나 쿠리어를 사용하여 부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30일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만일 AQIS에 연락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 기간 내에 찾아가지 못하면 이 물건들은 파기될 것입니다.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품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물건들을 AQIS에 내놓거나 또는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물건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탐지견 또는 엑스레이 수화물 검사기에 의해서 그 물품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품들은 파기되고 당신은 벌금을 내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호주 국제공항 내에서는 즉석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검역 대상 물품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은 즉석에서 $100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는 기소되어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호주의 검역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하고 나서 검역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