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창 - 감정사 교재 -
구 분 | 내 용 |
화물 창구 | (Cargo Hatchway or Hatchway) 화물을 싣기 위하여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설치한 개구로서 목재운반선,광석운반선의 창구는 적하의 관계로 선폭만큼 크게 한다. |
규격 | 그 폭이 선폭의 1/3이 표준이며, 길이는 그 폭의 2〜3배 정도 |
해치 코밍 | 창구는 갑판과 빔이 절단되므로 강력을 유지하고자 창구연재(Hatch Coaming)를 설치하고 Hatch Cover or Hatch Board를 덮고 수밀이 되도록 한다. |
선창 | 화물창(Cargo Hold) 화물을 적재하는 장소: 이중저 상부에서 상갑판까지 횡격벽을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 화물창을 구획하여 화재나 침수 확산을 방지한다. 상부의 개구[해치=화물창덮개]는 항해 중에는 수밀유지를 위해 밀폐한다. |
* 선저판, 외판, 갑판 등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화물 적재에 이용되며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는 구획 | (1) 화물선에는 선수에서부터 선미를 향하여 번호를 부여(제1번, 제2번, 제3번 선창) |
(2) 재래 일반잡화선의 경우 대부분의 선창이 상하 2〜3단의 구획으로 되며 이를 중갑판(Tween Deck)라 한다. |
* 화물창 사고
1. 부적절한 화물관리에 따른 화재 위험 |
개요 | 인도 뭄바이에서 석탄 양하중 선내 순찰 중이던 당직사관이 1번 크레인 JIB REST(거치대)에 설치된 화물구역용 램프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 대기온도는 25°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적재된 화물이 가루탄이기 때문에 분진이 선체 구석구석에 많이 쌓여 있었음. 불은 해당 램프에서 발생한 열이 근처의 화물 분진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당직사관이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하였음 |
원인 | 화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불량 |
교훈 | ○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은 화물 적재시 갑판 등에 화물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화재예방 철저 ○ 가연성 물질 등 주변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통제 |
2. 파이프라인 불량에 따른 선내 해수 유입 |
개요 | 항해하며 화물창 청소중 빌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빌지 밸브 점검. 조기장이 밸브 점검을 위하여 상자형 용골(Duct Keel) 내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Duct Keel이 상당량 침수(해수)되어 있었음. 해수 배출 후 원인조사 결과 밸러스트 파이프 라인의 연결부(Expansion Joint)로부터 해수가 다량 유입된 것이었음. 황천으로 인하여 즉시 수리를 못하고, 멕시코 입항 후 joint의 고무 패킹 정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인한 선체 경사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뻔 하였음 |
원인 | 설비 정비․점검 불량 |
교훈 | ○ 탱크, 공소 등은 주기적으로 측심하여 내부에 의도하지 않은 유동수가 존재하는지 확인 ○ 파이프라인은 유체를 이동시키는 통로로써 손상시 내용물 유출로 복원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정비․점검 |
3. 부적절한 화물창 덮개 운전에 의한 인명피해 위험 |
개요 | 정박지에서 선적 작업중 1번 화물창을 열기 위해 화물창 운전 윈치를 작동시켰는데, 2번 화물창 덮개가 움직임. 확인결과 전날 2번 화물창 덮개 개방 후 ARM에 연결해 놓았던 PIN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윈치를 작동하는 순간 2번 화물창 덮개가 움직인 것이었음. 당시 2번 화물창에는 화물 샘플을 채취하려던 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하였음 |
원인 | 작업전 위해요소 미확인 및 의사소통 미실시 |
교훈 | ○ 작업전 위해요소 확인․통제, 안전장구 비치, 작업절차 및 의사소통 방법 숙지, 선내 작업정보 전파 ○ 특히 여러 작업이 가까운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각 작업팀간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작업상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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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기술행정사 - 고봉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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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강의 경력: 경찰학,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EBS 교육방송 공무원 시험, 노량진 공단기 강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공무원 일반선박직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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